전직 세무법인 직원이었음
아래글보니까 계좌후원이 기타양도? 라는 헛소리가 있길래 써봄
일단 기타양도라는 말은 없고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을 말하는것 같은데
1. 유튜버들 업종코드 940306, 921505 모두 계좌후원은 사업소득임
2. 이미 슈퍼챗이나 투네이션을 쓰면 저 2개 코드에 무조건 들어있는 상태고
구글 애드센스, 투네이션은 신고누락이 가능한 부분이 아님 자동으로 국세청에 꼬박꼬박 올라감
3. 계좌 무신고가 가능하냐? 소액일 경우 가능, 고액은 절대 불가능
그리고 이건 건당이 아니라 합산임. 국내계좌는 무조건 걸린다고 보면 됨
4. 국세청은 무신고가산세가 최대로 쌓일때까지 기다림
금액이 크면 2년만에도 연락오고 늦으면 3년~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
이건 세무서에 따라 다른거라 통보 시점이 다 다름
덧붙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태국에서 매일 고액후원을 받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책없이 하진 않을것 같음
가게에서 영수증받고 현지 법인 만들어서 비용처리하면 깔끔한데
굳이 전체를 누락할 이유가 있나 싶다
그니까 걸린다는 거네 시간이 걸려도 계좌도...
소액 5만원씩 하루에 10번 100일을 후원하면 안 걸림?? 세금 안 내도 되나?
5천만원인데 하루 50씩 100일하면 세금 안 내도 되고 신고 안 해도 되나?
총액이 5천인데 무조건 걸리지 신고안하면 가산세 아름답게 쌓임
그렇구나...101.235 헛소리 엄청 작렬한 거였네... 그럼 그렇지 국가가 만만하진 않지..저런 게 되면 죄다 탈세하겠다..
진짜 전문가 등판ㅋㅋㅋㅋㅋ
결국 태연도 시간이 좀 걸릴뿐 세금 때려 맞기는 하곘네..한달에 평균 1억 터지니까...최근에는 점점 줄긴 해도...
레이 진짜 세금폭탄 맞겠네 대비해야겠누 몇년치꺼 때려 맞으면ㄷㄷ
101.235 그냥 무지성으로 우기더만ㅋㅋㅋ
근데 레이는 개인계좌로 받는데 태국법인이랑 상관없는거 아냐?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로 하고 태국법인과 거래장부쓰면 가능
양도에 의한 기타소득이 기니까 그냥 기타양도라고 말 쓴거고, 니말대로 원래 2년에서 5년 사이에 통보가 가는데, 내가 그래서 말한게 애초에 큰 금액만 신고를 하면 자잘한거 안걸린다니가. 전직 세무직원아 니가말해봐. 니가 저 통장에 법인 통장아니고 개인통장인데,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찍혀. 니가 말한 업종코드 통장은 구글에 연계된 통장이고, 따로 계좌후원받는 계좌는 말그대로 법인없이 개인통장인데, 개인통장내역에서 어떤걸 소득으로 분류할지 국세청에서 임의대로 못한다니가. 개인간 거래내용도 있는데, 다 소득으로 잡는다는거 ㄱ ㅐ소리임.
양도가 아니래잖아 빡대가리년아 계좌내역이 소득이라는 말도 없고 문맹인가
다시 읽어봐도 사업소득에 계좌합산으로 잡는다고 다 써있구만
지금 이거 글쓴놈은 진짜 원칙적으로 말하는거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가면 5만원 10만원 한거, 그냥 자진신고 안했을때 못잡는다는게 논점인데 무슨 총합산 금액이 다 세금매겨지는거처럼 말하고 잇어
그럼 자식한테 재산 증여할때 50만원이하로 매일 이체하면 세금 안붙냐? ㅋ - dc App
그래서 내가 누누히 말햇자나. 50만원 넘는거만 그냥 크게크게 신고하면된다고,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랑 구글에서 슈퍼챗 받는 수익 신고하면된다고
애초에 법인 통장도 아닌데 무슨 그냥 개인계좌에 꽂힌게 다 수익으로 된다는 개소리를 씨부려 쌓노
동문서답들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한명은 개인 통장후원을 소득으로 보냐안보냐가 주 쟁점이고 글쓴이는 양도에 의한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서 세금을 맞을 수 있다 왜 총 합이니까 양도에의한 소득 같은 맥락으로 증여로 인한 재산늘어난 것으로 본다 즉 소득이던 증여든 걸리는건 사실이다 시기가 문제이지 비슷한 예로 기초생활 또는 노령수당 수급자가 자식들
또는 다른 이유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잡히면 그 자격을 박탈한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 또는 알바 등으로 생기는 것들을 소득 즉 수입으로 보는 것과 같다 누가 댓글에 신고 포상금 말 하던데 증거잡을 방법도 없고 신고 백날천날 해봐야 헛고생이다 금감원 관리 대상계좌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계좌들 관련기관과 다 공유된다 즉 시간이 문제일뿐이다
아니 그니까 내말이 이말이라니까? 애초에 저 세무직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되는게, 개인통장에 개인이 계좌이체한걸 소득으로 잡아줄수가없어서 현실적인 실무에서 그걸 세금을 매길수 없다는건데, 소득코드로 분류한다는 개소리를 씨부리자나. 애초에 그니까 레이통장에 개인이 계좌이체를10만원한건데 그걸 세금 소득코드로 분류되서 다 가산세가 된다느니, 신고해야된다는니 개소리를. ㅋㅋㅋ 그걸 증명을 국세청이 못한다니가
그니까 내가 누누히 말하는게, 이론적인거나, 자진신고를 해야한다. 이런 원칙적인거 말고 실제로 저걸 세수할수잇냐 없냐의 문제 인거라고, 그니까 현실적인 법으로 저걸 소득으로 분류를 못한다는데 , 무슨 소득코드로 분류하고 있다는 개소리를 하냐고 저 글 쓴사람 그냥 계좌후원이 아니라, 유튜버가 구글회사에 돈받는계좌는 사업자코드로 들어가는게 맞아. 예를들어 코이티비에서 구글에 연동되서 매달 2만달러가찍히는 계좌가있어. 그 계좌는 소득코드가 맞아. 근데 , 30따리 유튜버가 자기 개인계좌 카카오뱅크 열어서 받는걸 소득으로 국세청에서 어떻게 파악하냐고 ㅋㅋ 못한다니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