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세무법인 직원이었음


아래글보니까 계좌후원이 기타양도? 라는 헛소리가 있길래 써봄


일단 기타양도라는 말은 없고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을 말하는것 같은데



1. 유튜버들 업종코드 940306, 921505 모두 계좌후원은 사업소득임


2. 이미 슈퍼챗이나 투네이션을 쓰면 저 2개 코드에 무조건 들어있는 상태고


구글 애드센스, 투네이션은 신고누락이 가능한 부분이 아님 자동으로 국세청에 꼬박꼬박 올라감


3. 계좌 무신고가 가능하냐? 소액일 경우 가능, 고액은 절대 불가능


그리고 이건 건당이 아니라 합산임. 국내계좌는 무조건 걸린다고 보면 됨


4. 국세청은 무신고가산세가 최대로 쌓일때까지 기다림


금액이 크면 2년만에도 연락오고 늦으면 3년~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


이건 세무서에 따라 다른거라 통보 시점이 다 다름




덧붙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태국에서 매일 고액후원을 받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책없이 하진 않을것 같음


가게에서 영수증받고 현지 법인 만들어서 비용처리하면 깔끔한데


굳이 전체를 누락할 이유가 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