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률상 부모의 책임 여부:
필리핀에서는 아동 보호 법률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만 16세 미만)를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public Act 11648 (성적 동의 연령 상향법):
만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강간(Statutory Rape)**으로 규정되며, 부모가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경우 공범 또는 방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public Act 7610 (아동 학대 방지법):
아동의 성적 학대·착취를 방조·묵인한 보호자(부모)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징역: 최소 12년 ~ 최대 20년
벌금: 500,000~1,000,000 필리핀 페소 (약 1,200만~2,400만 원)
**"방조"**의 정의: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음.
범죄자를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함.
아동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을 조성함.
가정법원 조치:
부모의 자격 박탈 (Parental Authority Termination)
아동을 국가나 친인척 보호자에게 인도.
부모도 징역: 최소 12년 ~ 최대 20년 받음 ㄷㄷㄷ
땡중 떨리겠노
16세이하랑 동의하에 성관계했어도 강간으로 규정한다 이거군, 또 이사실을 알고있는 부모도 처벌받고 ..............이런짓을 한넘들은 똥줄 탈거다 암만 죄를졌으면 죗값 치러야지..
그거 애미도 미친년인데 같이 집어넣어야지.언니라는 년도 같이 넣을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아쉽
그부모도 미친거지
개좆만한 나라면서 선진국처럼 아청법 튼튼하게 만든것 보소 근데 어차피 돈 주면 다 무마 가능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