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외국에가서 성매매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할 경우
속인주의 때문에 한국법으로 처벌할 수 잇어.

즉 속인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하면 한국법으로 처벌가능해

라오스공안. 태국경찰이 수사해서
한국경찰청)에 넘기면
국가수사본부나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되고 그렇게 되는거지..

만약에 라오스나 태국에서 만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햇다? 그럼

한국법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로 처벌되(아청 성매수죄)
이거는 한국에선 성범죄야 .. 일반성매매죄랑 차원이 다름.
실형도 꽤 선고받는 죄니까 ...

그니까 뭐하러 성매매를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겟다.
굳이 외국가서 왜 하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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