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 태국여자 한국남자랑 결혼 인데. 혼인관계증명서 인증샷 올렷던데. 그럼 이제 한국에서 신혼생활 장기체류 가능한거임??
간혹 혼인관계증명서랑 F6비자 헷갈려서 똑같은거 아님?
혼인관계증명서랑 F6비자 개념 다른거임???
30대 중반 태국여자 한국남자랑 결혼 인데. 혼인관계증명서 인증샷 올렷던데. 그럼 이제 한국에서 신혼생활 장기체류 가능한거임??
간혹 혼인관계증명서랑 F6비자 헷갈려서 똑같은거 아님?
혼인관계증명서랑 F6비자 개념 다른거임???
다른거지 양국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혼인비자를 받아야 됨
그럼 이어서 혼인비자도 금방 발급 가능한거임??
@시꾸리싼타 심사 받아야지 재수없으면 안주고나 연장이 안되서 본국 돌아가고 이런일 많음
@ㅇㅇ(49.230) 재수 없으면 안주고 그런게 어딧음? 말도 안되는 논리 아님??
@ㅇㅇ(49.230) 심사 받으면 100퍼 받는다는 얘기임? 동화속 살고 앉았네 그래 그리 믿으삼 순수함이 좋다
아님~ 결혼비자는 조건에 맞게 서류제출하고 심사받아야 발급됨~
그럼 혼인관계증명서로는 오래 체류 불가능임?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만 하면 나옴 비자: 필요한 조건(남편소득,주거요건,등등)이 되야 발급해줌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다고 무조건 비자가 나오는게 아님 그냥 90일 체류하고 꺼져야함
혼인관계증명서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법적인 증명서지 그게 비자는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머가리면 혼인증명서를 비자로 생각 하냐???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을 하였어도 별도의 비자는 취득해야 한다. 결혼했다고 아무에게나 아무 비자나 막 주는게 아니고...그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비자 취득이 가능며 정말 정말 재수 없으면 리젝될수도 있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