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음성 녹음·유포

친고죄 아님 → 고발 가능


적용 법:

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유포 유사 범주)

통신비밀보호법


특징:

피해자 고소 없어도

제3자가 고발하면 수사 개시 가능

경찰·검찰이 인지 수사로 진행 가능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임.


누구나 고발 가능함.


성관계 음성을 몰래 라이브 하고 있음.. (서로 동의하에 해도 물론 고발 가능)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한다는 거임


거기다가 외국인이라도 관계없이 고발 가능한 사안임


chatgpt 에게 물어봐도 알거고, 경찰쪽에 문의해도 금방 알수 있음


고발 다들 많이 해라..


법자 조질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벌금도 엄청나게 쎄고, 징역도 존나 길다.. 


보통 이런 경우 판례가 징역 줌 (실제로 음성만 올려서 처벌 판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