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 오전 8시부터 한국전력에서 전기공급끊는대.

귀책사유가 세입자 잘못아니잖아.

7일에 나갈테니 월세 계약기간전에 나간다고하면

이런건 세입자 잘못아니니 나갈수있지?

전기요금이 밀렸다네.30층짜리 새 건물이라 텅텅 빈

오피스텔이였는데 결국은 좃됫네.

13층이라 엘레베이터못타면 어찌 사냐.

주인장한테 얘기하고 나가도 나의 귀책사유는 아니니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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