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대한민국 정부 산하 기관으로 방송·통신·인터넷 콘텐츠의 불법·유해 정보 심의 및 차단 요청
1377(국번 없이) 디지털 성범죄·유해정보 신고 콜센터 운영(24시간)
YouTube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불법·유해 영상물이 방송통신심의규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의 요청(차단·삭제 권고)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377 전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웹사이트 신고폼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온라인)
대상: 유해·선정적·폭력적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 문제 처리 요청
2. 사이버범죄 수사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테러대응센터(CTRC)**는 온라인 상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성범죄 등에 대해 형사수사 및 처벌 요청
성희롱·성폭력 영상이 범죄(불법 촬영·배포·명예훼손·성폭력 등)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 또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징
단순 심의 요청이 아닌, 법적 처벌 가능성 있는 범죄로 수사 요청
해외에서 촬영되어도 한국 국적의 제작자·운영자의 경우 적용 가능할 수 있음
3. 성평등 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상담 등을 관장
디지털 성희롱·성착취 영상 피해 신고 시 폭넓은 피해 상담 및 지원 서비스(법률·정신적 지원) 제공
직접 영상 삭제를 지시하거나 제작자 처벌을 하진 않지만 피해 신고 → 타 기관 연계 등 공식적인 피해 기록을 남길 수 있음
4. 유튜브(플랫폼) 신고
YouTube 자체 신고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동영상 자체에서 “신고” → 부적절·혐오·성적 콘텐츠 선택 → 제출 가능
본인도 계속 넣고 있으니 많은 동갤들 참여 부탁!!
개쓰레기다
방통위는 유튜브랑 상관없다. 민원 넣어봤자임
법자좀 냅둬라
잣만이냐 ㅎ
ㅂㅅ후원자구만ㅋㅋ - dc App
태국 보건소에 신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