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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3공화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을 통해 이미 배상금을 받아갔으며,

이 조약에는 과거사 문제와 배상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됬음이 조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 조약의 제2조 3항에 의해 한국 국민 개개인의 추가적인 배상요구에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때 받은 배상금을 통해 포항제철소 건립과 "5개년발전계획"을 시행할 수 있었고, 이 배상금이 한국 국민에 나누어지지 않은 것은 순전히 그 당시 한국 제3공화국 정부와 박정희 전 한국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재임 시절 일본은 한국의 위안부 관련 추가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이 조약에 의해 전혀 배상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외교 관계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10억엔이나 더 제공했고 다시금 이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조약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한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재차 거론하고 다시금 협상을 요구하는것은 일본과 국제사회 어디로부터도 이해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