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봤고지금에도 봤지만 식물갤러리 분들 사진을 보면 가끔
멸종위귀식물 1급~2급 식물들을
너무나 서스름 없이 캐서 본인 집에 가져다 놓고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어제 올라온 둥근잎꿩의비름 글과 마찬가지로
(둥근잎꿩의비름 역시 멸종위기식물로 개인이 키우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키우시면 절대 안되는 식물 입니다.)
아는 분 온실에서 찍었다고 하면서 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는 분 온실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분 온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멸종위기 보호식물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이외에서 키우는 것은 불법 입니다.)
그것은 엄현한 범법행위 입니다.
나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현재 멸종위기식물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식물갤러리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 드리는데,
멸종위기보호식물을 사진으로 담으실 때는 자생지 내에서만 혹은 서식지 외 보존기관에서 찍은 사진만 올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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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마음님께서
http://gall.dcinside.com/list.php?id=tree&no=108141&page=1&search_pos=-97314&k_type=0110&keyword=%EB%91%A5%EA%B7%BC&bbs=
이 글로 대로님이라는 분 온실에서 찍으셨다면서 둥근잎꿩의비름 사진을 올리셨는데요,
(둥근잎꿩의비름은 멸종위기 보호식물 2급인 식물 입니다.)
일단 환경부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그냥 헤프닝으로 넘어가겠지요.)
아마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아니라면 응당 조취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을 사랑하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식물겔 대마사건;;;;..// 헤프닝으로 적당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무섭;;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금은 섣부르신 것 아닌가 싶네요. 정말 산채 같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인공증식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관상적 가치가 있거나 약용으로 쓰는 것들의 경우 인공증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란, 나도풍란, 깽깽이풀, 대청부채, 둥근잎꿩의비름, 삼백초 등이요. 집에 풍란이라도 하나 뒀다간 큰일 나겠군요. 무려 1급인데. 대로 님께서 입수하신 경위야 제가 모르겠다마는 무작정 그렇게 몰아가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 보통 이런 해프닝을 일으키는 분들은 학생이시던데 그저 웃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