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0715564262506&outlink=1&ref=http://search.daum.net


공무원이란 타이틀을 달았음에도 공무원이 누리는 혜택에선 제외된다.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대상자고 업무상 사망하더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이름과 달리 근로시간 선택권도 없다.


이런 이유로 인사혁신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을 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공무원”이란 비판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