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희귀씨앗을 키워보고 싶어서 직구하려합니다.보니까 수입식물검역절차를 보통 받으라고 하는데,관련법령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더라구요..종자료 중/대립종 500g 미만이면, 필요없다구요..하여, 씨앗이 뭐 100개를 사도 500g 미만일듯한데, 이러하다면 그냥 씨앗 40~50개 정도는 직구해도 되는건가요?
경험상 씨앗 소량은 검역에 걸린적이 없네요
진짜네요 개인이 갖고 오는건 관대한가봐요 근데 그 기준 넘으면 전량 폐기된다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