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3년째 남의 짜투리땅에 텃밭을 만들어 농사 짓는 틀딱새끼가 있는데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오늘도 가보니까 상추랑 시금치를 거하게 심어놨더군요
전화해보니까 사과는 커녕 껄껄 웃으면서 아주 실하게 컸지 좀 가져가슈 이 지랄하는데
고소하고 싶어도 부모님은 이웃끼리 고소가 웬 말이냐며 올해까지만 짓는다고 했으니까 참으라고 하고
근데 올해까지만 짓는다고 한 게 벌써 3년째구요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틀딱 새끼 때문에 주차장은 못 만들고
주차할 때가 없어서 버스 두 정거장거리에 주차해놓고 걸어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퇴비 똥냄새 때문에 근처 집에서 항의하면 그 욕은 우리 집이 다 받는 욕받이 상황이구요
살인나기 일보 직전이네요
밭에 뭐 못 심게 망쳐버리는 방법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소금 한가마니 사서 뿌릴까요?
전라도 틀딱인데 그 새끼 때문에 30평생 없던 지역감정까지 생기네요
여긴 식물에 환장한 새끼들만 있는데 알아도 가르쳐주겠냐 병신아
예상댓글 : 시금치랑 상추 나눠달라고 하고 님이 참으세요 ^^
그냥 주차장 만든다고 통보하고 공사날짜 알려줘요.
작년에 그런 식으로 일방통보하고 해결하려고 했더니 저 회사 간 사이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드님 야단 좀 치라고 이웃끼리 정없게 이러지 말라고 개소리 늘어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은 올해까지만 짓는다고 하니까 참으라고 이웃고소 하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산다고 이러교.....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지나가던 법공무하는 식물갤러입니다. 민법상 판례로 남의 토지에서 경작한 작물이라 해도 그 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함부로 파낼경우 손해배상이나 손괴재 등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새싹정도는 가능). 하지만 이는 무단 점유에 기초한 농작으로써 글쓴이분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민법 214조의 소유권 방해금지 처분,
토지의 인도청구, 지상물(이 경우 농작물)의 제거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점유기간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땅에 이런 소송을 하는게 부담스럽게 여겨지실 수 있지만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기이기 때문에, 너 안치우면 이런 식으로 소송건다! 라는 의미의 내용증명 한통 보내시면 보통 알아서 치웁니다
그래도 안들으면 그냥 소송 거세요 빼박 이기고 저쪽이 소송비 다냅니다
앞에 써놨듯이 화난다고 법적인 절차 없이 농사 망치면 소유권 침해행위라 글쓴이분만 고생합니다. 조금 늦어져도 꼭 법적인 절차로 가세요
글쓴 사람인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웃을 고소하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못 산다고 필사적으로 반대하세요 그래서 고소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동네의 학교주변 빈터를 텃밭삼아 일구는 사람들이 있었음. 수확이 끝난 늦가을에 울타리 두르고 플래카드(ㅇㅇ로 개발예정, 무단이용 금지, 땅주인인 모저축은행 명시) 걸던데. 누가 농사짓는지 아니까 내용증명도 보내고, 형식적으로라도 금줄치고 플래카드 붙여서 증명사진 찍어두고, 일단 고소장 접수하는거 추천
시금치면 모를까 상추는 소금 따위 붓는다고 안 죽어요. 근본이 잡초나 다름 없거든요. 더구나 요즘 껀 품종개량된 묘종들을 팔아서 정말 밟아 뭉개거나 제초제라도 뿌리지 않는 이상 죽일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좀 높은분에게 얘기해서 해결하는게 원만히 해결하는게 나을듯합니다.
추워지면 더 키울수 없을꺼니까 가을쯤이면 밭이 비지 않음? 그때 바닥에 공구리를 치던지 차돌 갖다 부어 놓으면 안됨?
저도 비슷한 일 당해봤는데 그렇게 안될 거에요. 알뜰하게 텃밭 가꾸는 노인이면 가을이라도 밭을 안 비워 둡니다. 곧바로 무우 배추 심거든요. 11월말 쯤에 무우 배추 캐고 나면 12월인데 11월만 되도 공구리 치는 거 힘들어요. 추우면 시멘트가 잘 안 굳고 굳어도 금이 잘 갑니다. 저의 집 경우는 그 노인네하고 진짜 죽이네 살리네 싸워서 쫓아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좃되보라고 제초기로 밀어버렸더니 저의 집으로 낫들고 다 죽여버린다고 쫓아오더라구요. 그래서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음. 나이 든 사람들이 왜 텃밭에 그렇게 양심도 접어두고 욕심을 부리는지 정말 이해 안됨.
저번 식목일 쯤엔 심으면 안된다는 국유지에 몰래 나무 심을수 있는 방법 묻는 사람도 있었는데ㅋㅋㅋㅋㅋㅋ내꺼 아니면 건들면 안되는게 당연한건데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기적인 인간들 ㅈㄴ 많은듯
부모님부터 설득하시고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