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칼립투스 종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얼른 개봉한 뒤 심어버리고 싶지만..!
처벌(물품 폐기 또는 반송, 수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 물품을 받은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우편팀으로 자진신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흑흑
이후 처리과정을 안내받고 우체국으로가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소포로 착불 보내야 하는데 '우편이니까 등기봉투를 사고 안에 넣어서 보내야겠지? ㅎㅎ'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창구에 내밀고 "착불로 해주세요!" 했더니 안된다네요.. 그래서 제 사비로 즉납했습니다. ㅎㅎ;
어서 검역이 끝나고 제게 왔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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