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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친환경 농약 소분해서 갤럼들 나눠주려고 했어


근데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은 허가받은사람만 취급가능하거든


특히 판매하거나 나눠주던 어쩌든 허가있는 사람이 해야함



근데 이게 조항중에 천연유래물질로 만들어진 유기농 농약은 제조해도 처벌이 없어.


그리고 농약은 무조건 농약사에서 사야하는데 유기농 농약은 예외라서


대유같은 회사에서 만든 기성품 유기농농약도 인터넷 판매도 가능해




근데 내가 갖고 있는건 공시번호까지 정해진 유기농 농약이라 판매 목적도 아닌 증여를 한다?


무상증여를 했는데 이거 고발당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답변받은거 꺼내들면


이거 대답하는 놈이 책임져야하거든 ㅋㅋㅋㅋㅋㅋ


그래서 계속 내 소관 아님 ㅇㅈㄹ떠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