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갤러가 유기농업자재 나눔 불법인지 문의 올렸다고 했는데 답변 왔나용?집에 총진싹 입제가 너무 많아서 좀 팔아야될거같은데,,, 다른 유기농업자재도 사고싶은데 양이 너무 많음 ㅠ
결과 안나왔어요. 일하면서 농약관리법 쭉 읽어봤는데 모호하게 돼있어요. 제조는 허가없이 가능한데 판매는 안되는 모양새라 답변받으려면 몇주걸릴듯. 그냥 돈받고 팔았다가 이거 처벌받으면 벌금 엄청 쎄요
근데 이게 파는게 아니라 증여라 자기네도 법해석이 골때린거죠ㅋㅋ 시간좀 많이 걸릴듯해요~
걍 나눔은 증여이고, 소분 판매는 고민거리 없이 불법인건가요? 그러면 같이 가서 반반 내고 반반 나누는것도 불법일까요.ㅎㅎ
그런데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한테 물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답변나오는거 기다리고 있어요. 시중에서 기성품으로 파는 농약은 어쨌든 농약이니깐요
개인이라고 왜 법이 피해감 그런거 없고 걸리면 걸림
법이 피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모호해서 부처에서도 잘 모르는 부분은 애초에 기관에서 시시비를 따지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임. 보통 이런건 언론에 크게 터져야 검토하고 법을 보완하던 하지
불법인지 첨 알았어. ㄷㄷ
대개의 비료 농약은 면허가 없는 개인이 소분판매하는건 불법임
비료 나눔은 괜찮나요?
법으로 하면 사실 안걸릴게 거의 없긴한데 업자 수준정도 아니면 단속된다하더라도 경고나 계도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