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모(53·여)씨는 지난해 1월 수원의 어느 회사 연구소를 지나가다 마당에 있는 연산홍을 우연히 보고 그만 첫 눈에 반해버렸다. 키가 1.5미터, 폭이 1미터나 돼 시가로 70만원 가량이나 나가는 나무였다. 임씨는 주인 김모씨를 찾아가 “나무를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나 거절당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영산홍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설치다가 결국 2주후 영산홍을 훔치기로 작심하고 대낮에 짚차를 운전해 직접 연구소를 찾았다. 천신만고 끝에 나무를 캐기는 했으나 너무 무거워 불과 20미터 떨어진 차까지 옮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 강모(55)씨를 불러 함께 트렁크에 실으려던 순간 주인 김씨에게 발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가 부인 임씨와 영산홍을 차 트렁크 앞까지 운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임씨에게는 절도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가 영산홍을 트렁크 앞까지 운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들의 형을 징역6월로 정했으나, 임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강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1·2심은 임씨가 영산홍을 캐낸 다음 20미터 떨어진 승용차의 트렁크 앞까지 운반함으로써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강씨가 운반행위에 가담했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부분에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입목절도의 기수시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내놓으면서 하급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임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2008도608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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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냈을때 기수
나무 훔쳐가면 잡혀간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씨가 부인 임씨와 영산홍을 차 트렁크 앞까지 운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임씨에게는 절도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가 영산홍을 트렁크 앞까지 운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들의 형을 징역6월로 정했으나, 임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강씨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1·2심은 임씨가 영산홍을 캐낸 다음 20미터 떨어진 승용차의 트렁크 앞까지 운반함으로써 절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강씨가 운반행위에 가담했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부분에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입목절도의 기수시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내놓으면서 하급심 판단의 잘못을 지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임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2008도608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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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냈을때 기수
나무 훔쳐가면 잡혀간다!
진짜 싫다ㅡㅡ 법으로처맞아야지
ㅇㅇ 화분도둑도 신고하면 잡혀가. 한번씩 혼나야 안훔쳐갈듯
그 ㅋㅋ 화분도둑 전에 누가 자기 가게 cctv로 해서 잡았는데 버릴려고 내놓은거 아니냐고 자기가 더 잘 키울거라고 해서 기막혀하셨던 분 계세요 ㅋㅋ 그것도 개업화분인 거 같던데(..
통할리가 없자나ㅋㅋ 철컹철컹입니다!
왜 남의 걸 훔쳐가고 그래 …!
사람들이 나무나 화분 훔쳐가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구. 자전거 도둑이랑 비율이 비슷한듯ㅋㅋ
아니 훔쳐가면서 말이 많네 진짜
말많아도 잡혀갑니다ㅋㅋㅋ
버린 거 같으면 쳐물어보고 가져가라 그지새끼들아 쫌 ...물어보는 게 글케 어렵나
돈없어서 훔치는것도 아니라는게 더빡침!
정보 ㄱㅅ
어쨌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인가...
그래도 빨간줄가면 취업못해. 집유 무서운거임!
아 집행유예면 죄는 있는데 봐준다는 거라고 생각했더니 빨간줄은 들어가는 거 맞군요
대문 밖에 있는 건 버린 건 줄 알았다고 우기면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죠. 조심이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