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고 때린 기관이 국립종자원인데 대충 '종자업을 하려면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등록을 해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우리 기관에 신고를 해라', 벌칙사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통보했었음. 그래서 카페에 알음알음 장사하던 개인들 싹다 사라지고 꾼들만 남음. 이게 각잡고 당근에 판매자 민원 때리면 넘모 무서움
익명(119.202)2022-01-04 21:09
식물 파는게 문제되는게 아니라 삽수를 파는게 종자법 위반인거
익명(222.103)2022-01-04 21:07
답글
삽수는 당근마켓 운영정책상으로도 거래 불가 품목임. 당근에서는 무료나눔도 삽수는 금지함
익명(222.103)2022-01-04 21:08
답글
안내자료에 종자란 "증식용,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 묘목,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라고 되었던데 나무 파는 애들도 있지 않음? 묘목엔 난이나 알로카시아 같은건 포함 안되는거야?
익명(119.202)2022-01-04 21:11
답글
와 삽수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구름똥(gpgptmfr)2022-01-04 21:23
답글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분화의 형태로 판매되면 종자로 취급하지 않음
어차피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립종자원 내부에서 회의하고 더 디테일하게 만들겠지 앞으로 개인 거래를 타이트하게 단속하려면
그리고 안내자료에서 말하는 묘목은 정식되기 이전 수목류의 어린 묘목을 말함. 종묘상 가면 대충 어떤걸 묘목이라 하는지 볼 수 있을거임
아직 계도기간이고, 이 기간 중 국립종자원에서 디테일한 규정을 손보고 있다고 들었음. 정 궁금하면 나한테 물을게 아니라 국립종자원에 연락하는게 정확할거임. 어차피 난 삽수 안팔아서 남일이거든
익명(222.103)2022-01-04 21:24
답글
내가 알기론 자연종은 괜찮고 인공적으로 만든 개체가 문제되는 걸로 아는데...
익명(222.97)2022-01-04 21:25
답글
나도 솔직히 수입씨앗에서 오버해서 발아된거 몇개는 좀 팔아서 용돈이라도 떙기면 좋겠는데 법이 너무 지엄해서 시도도 못함
익명(119.202)2022-01-04 21:25
답글
ㄴ 아직 그런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은 없음. 실제로 종자법도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까지 크게 집행된 사례가 없는걸로 기억함
(있으면 누가 답글좀)
종자법으로 후려맞은건 사업자나 준사업자 정도였음
음...그럼 당근에 식물 카테고리가 없어야되지 않을까 - dc App
이게 경고 때린 기관이 국립종자원인데 대충 '종자업을 하려면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등록을 해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우리 기관에 신고를 해라', 벌칙사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통보했었음. 그래서 카페에 알음알음 장사하던 개인들 싹다 사라지고 꾼들만 남음. 이게 각잡고 당근에 판매자 민원 때리면 넘모 무서움
식물 파는게 문제되는게 아니라 삽수를 파는게 종자법 위반인거
삽수는 당근마켓 운영정책상으로도 거래 불가 품목임. 당근에서는 무료나눔도 삽수는 금지함
안내자료에 종자란 "증식용,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 묘목,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라고 되었던데 나무 파는 애들도 있지 않음? 묘목엔 난이나 알로카시아 같은건 포함 안되는거야?
와 삽수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분화의 형태로 판매되면 종자로 취급하지 않음 어차피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립종자원 내부에서 회의하고 더 디테일하게 만들겠지 앞으로 개인 거래를 타이트하게 단속하려면 그리고 안내자료에서 말하는 묘목은 정식되기 이전 수목류의 어린 묘목을 말함. 종묘상 가면 대충 어떤걸 묘목이라 하는지 볼 수 있을거임 아직 계도기간이고, 이 기간 중 국립종자원에서 디테일한 규정을 손보고 있다고 들었음. 정 궁금하면 나한테 물을게 아니라 국립종자원에 연락하는게 정확할거임. 어차피 난 삽수 안팔아서 남일이거든
내가 알기론 자연종은 괜찮고 인공적으로 만든 개체가 문제되는 걸로 아는데...
나도 솔직히 수입씨앗에서 오버해서 발아된거 몇개는 좀 팔아서 용돈이라도 떙기면 좋겠는데 법이 너무 지엄해서 시도도 못함
ㄴ 아직 그런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은 없음. 실제로 종자법도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까지 크게 집행된 사례가 없는걸로 기억함 (있으면 누가 답글좀) 종자법으로 후려맞은건 사업자나 준사업자 정도였음
중고장터에 걸맞게 적당히 해야지 대놓고 장사하면 걸리지
종자법까지 문제되다니 당근거래 무섭네...
찾아보니까 육묘법이란것도 있던데 일반인이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아니고를 알수가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