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전에,
" 죽은자의 소생 "
묘지에서 특수소환.
저번 씨앗들을 모두 폐기한 이후, 다시 구매했다.
겸사겸사, 혹시나 나처럼 처음 씨앗 해외구매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검역과정을 포함한 해외씨앗 구매 과정과 근황을 올려보려고 함.
하지만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검역 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검역의 이유를 짚어보자.
왜 검역을 해야 하는걸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대충 예시를 들어보겠음.
한국의 어떤 사람이 멕시코에서 테킬라를 시켰는데,
서비스인지 뭔지 갱단들도 같이 넘어와 한국을 점령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같지만,
외래종이 침입한 생태계라고 본다면 아예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경우에 따라선 한국인과 멕시코인 둘 다 사라져버릴수도 있다.
설명이 정말 붕 떠버렸는데, 일단은,
" 이렇게 무신경한 수입으로 생태계까지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
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2에서 살짝 다뤄보기로 하고 검역 얘기만 보고 싶다면 3부터 읽으면 된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보자.
2. 먼저 위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태계가 갖는 특징을 간략히 짚어보자.
사막 바다 내륙 해안가 등등..
세상에는 여러 환경들이, 또 그에 맞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다.
생태계는 간단하게 특정 환경에서 특정 생물들의 무한 루프라고 보면 된다.
어느 생물 하나 갑자기 멸종하거나 폭증하는 일 없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그러다보니 아무리 별 것 아닌 존재라고 해도 그 생태계 내에서는 나름의 존재가치가 있다.
민달팽이 하나 톡토기 하나라고 해도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말.
이는 전에 유전자 조작으로 모기를 박멸시킨다고 했을 때 논란이 일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련 자료 :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173180
인간은 그래도 없애기 전에 논쟁이라도 한다.
하지만 외래종은 그런게 없다. 당연하게도.
들어와서 " 이걸 먹으면 생태계에 영향이.. " 하고 토론하며 먹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고.
왜?
기계식 시계처럼, 특정 생태계는 각 생물들간의 미세조정으로 이뤄진 균형이 있는데,
외래종은 그 균형을 정말 심각하게 깨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선 적응에 실패해 자신이 사라지는 종도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기가 비슷하다고 마음대로 내부 태엽을 바꿔도 과연 시계가 멀쩡할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에 외래종이 침입했다 라는 말은,
바닷물에 물감 한 방울이 떨어졌다 보단 차라리 러시안 룰렛을 돌렸다에 가깝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검역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사건이 터진 후라면 뒷수습조차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총 맞기 전에 미리 총알을 빼놓자는 것.
+ 이정도로의 설명으로도 이해했다면 당신은 엄청난 천재.
본인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대신, 참고할 수 있을만한 관련 사례 링크를 달아놓았다.
빅토리아 호수 1편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1143&groupCode=AB400AD914
2편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1144&groupCode=AB400AD914
미국 북부의 숲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59548
무당개구리와 항아리 곰팡이,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22408
+ 생물 다양성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9567
3. 실질적인 씨앗 구매, 식물검역증명서첨부제외 신청.
> 대충 검역의 필요성을 알았다면 이젠 진짜 씨앗 사는 법을 알아보자.
원칙적으로 식물의 수입은, 위의 이유로 구매한 나라 (수출국) 에서 첨부한 검역서 원본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전량 폐기나 반송이라고 함.
하지만 소량 구매라면 검역서 첨부를 제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식물검역증명서첨부제외.
이름이 좀 멋있는 것 같다.
사진은 앞서 말한 " 소량 " 의 정확한 기준이라고 함.
작성 방법은 쓰면 너무 길어질까봐 본인이 참고했던 블로그를 첨부했다.
https://sosogarden.tistory.com/4 참고.
+ 위 첨부제외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씨앗을 구매해야 한다.
신청을 먼저 올리고, 그 신청이 승인되고 나서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해야 함.
씨앗을 먼저 산 이후에 제외신청을 올린다면, 승인이 나기도 전에 물건이 먼저 출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되면 제외신청이 쓸모없어짐. (본인 경험담.)
/ 그리고 작성항목 중, ' 품목 검색 ' 에서 학명이 검색이 안 된다면 그냥 종자류로 넣어도 되는 듯.
페출리는 학명으로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서 허브 종자로 함.
3-2. 만약 검역증명 신청을 안 하고 샀다면?
> 물건이 도착하고 난 이후에 자진신고 하면 됨.
032-칠사영-2088 로 전화하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심.
+ 자진신고시,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 착불 가능.
4. 그리고 받으면 된다?
> 사실 여기서부터는 나도 잘 모름.
왜냐하면, 본인의 경우 씨앗 먼저 사고 제외신청을 올렸다.
그러니까 저게 승인이 난 시점엔 이미 발송까지 되어있던 상태.
결과적으로는 제외신고가 완전히 쓸모없어짐.
5. 이어지는 현재 근황.
위에서 언급을 까먹은게 있는데,
검역제외신청을 올리면 위 신청기관의 식물검역부에서 전화가 온다고 한다.
물론 본인도 받았음.
그래서, 다행히도, 저번 폐기부터 현재 상황까지 전부 상담할 수 있었다.
결과만 말하자면
일단 제외신청을 쓸모없어졌지만 물건이 오는대로 자진신고를 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구매일로부터 26일이 지난 오늘 씨앗이 도착.
자진신고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보냈다.
우체국에서 보낸다면 착불이 된다고 함.
검역 받으면 씨앗 반쯤 사라진다던데 어떨지 모르겠음.
이번에는 폐기 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은 씨앗에서 큰 우리집 용과.
칼싸움해도 되겠음.
와 커피컵 용과ㄷㄷ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