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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11 조 1항 모 든  국민은   법  앞 에  평 등 하 다.  누구 든 지  성 별ㆍ 종교  또는 사 회 적   신분에  의 하 여  정치 적ㆍ경제 적ㆍ 사회적ㆍ 문 화적  생 활의   모든 영 역 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 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