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4일에, 이 사진을 쏘아올렸던 앱니다.

viewimage.php?id=39afd523&no=24b0d769e1d32ca73deb80fa11d028315bfa1168ac8c97d26263f81ffaafbbf3b2472d1245be2e165c231fa41d4f74ef54b657d2dc229c7c122148c5152158

동백 꽃 피는 것이 보고 싶어서,

4월 동안만 실외기 거치대에 두려고 했었고요.

(태풍, 장마, 폭우, 폭풍일 때 내놓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중개사님이 실외기 거치대에 화분을 둬도 된다고 했었고,

viewimage.php?id=39afd523&no=24b0d769e1d32ca73deb80fa11d028315bfa1168ac8c97d26263f81ffaafbbf3b2472d1245be2e165c231fa41d4f74ef54b657d08b22c82c162a49c5152158

(하루종일 저렇게 둔거 아니고 사진 찍고 들여놨었습니다.)

저는, 고정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갤에 고정방법을 문의 했습니다.


제목 : 내 눈에만 위태로워보이나요..?

viewimage.php?id=39afd523&no=24b0d769e1d32ca73deb80fa11d028315bfa1168ac8c97d26263f81ffaafbbf3b2472d1245be2e165c231fa41d4f74ef54b65785802dcf2c13201fc5152158

(개념 : 0 / 비추 : 0 / 댓글 : 4)

아크릴 시트 +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보라는 답을 받았는데...

근처에, 긴 케이블 타이는 안 팔고, 들렸다 내놨다 하려면 와이어로 고정해놓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아크릴 시트와 긴 매직 테이프를 사왔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하다가 떨어뜨리겠더군요 ㅡ,.ㅡ 매직 테이프 세개를 교차하면 고정은 될 것 같았는데, 역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큰 똥을 쌌습니다...


제목 : 편하게들 보세요, 편하게

viewimage.php?id=39afd523&no=24b0d769e1d32ca73deb80fa11d028315bfa1168ac8c97d26263f81ffaafbbf3b2472d1245be2e165c231fa41d4f74ef54b657808d2dce2a402e4ac5152158

(개념 : 4 / 비추 : 9 / 댓글 : 29)

그리고 많은 분이 고정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띠껍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내 화분 안에 있다. 심하게 말한 건 취소해라ㅡㅡ'하고 장난스럽게 받을까 생각했다가, 그냥 저도 오랜만에 화를 내봤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가 좀 풀렸어요. 아 고마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안 빡치는게 제일 좋죠.


그리고 불법이라고 알려주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viewimage.php?id=39afd523&no=24b0d769e1d32ca73deb80fa11d028315bfa1168ac8c97d26263f81ffaafbbf3b2472d1245be2e165c231fa41d4f74ef54b657878f279d2912781cc50f3f58

일단, 법에는 없는 것 같았고,

서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가. 안전, 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의(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3) 에어컨 실외기 설치(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법학과 과탑이었던 친구에게 물어보니,

'“관리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이고,

위 내용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관리자가 다른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동의해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서 사고가 나면 큰일인 거라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 판사는 1.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였는가 2. 사람이 다치는 것과 식물이 잘 크는 것의 가치를 비교할거 같다고 했습니다.


검증을 위해, 02-120번으로 전화해봤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02-2133-7127~9번을 안내 받았고,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 관리 업체에 문의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업체에 문의를 드렸고, 유선으로, 작은 화분은 된다고, 단, 고정을 잘 하고, 바람 심한 날엔 들여놓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구요.

이론상, 사고만 안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사고 확률이 0%일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viewimage.php?id=39afd523&no=24b0d769e1d32ca73deb80fa11d028315bfa1168ac8c97d26263f81ffaafbbf3b2472d1245be2e165c231fa41d4f74ef54b657d88d779d2d137c1cc5152158

viewimage.php?id=39afd523&no=24b0d769e1d32ca73deb80fa11d028315bfa1168ac8c97d26263f81ffaafbbf3b2472d1245be2e165c231fa41d4f74ef54b657d08023ce29177818c5152158

viewimage.php?id=39afd523&no=24b0d769e1d32ca73deb80fa11d028315bfa1168ac8c97d26263f81ffaafbbf3b2472d1245be2e165c231fa41d4f74ef54b657d58f729c2f157841c5152158

viewimage.php?id=39afd523&no=24b0d769e1d32ca73deb80fa11d028315bfa1168ac8c97d26263f81ffaafbbf3b2472d1245be2e165c231fa41d4f74ef54b65784dd25cf79477b4ac5152158

저랑 저희 동백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