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식물가게가서 식물 사고 계산하려는데 카드 내니까 나보고 현금 없냐면서 현금하면 깎아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세금 덜 내려고 그런 거 맞지..? 이런 게 탈세라고 해야하나...? 참고로 1500원 짜리 식물이었는데 뭐 깎아봤자 얼마나 깎는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카드주고 결제함 - dc official App
탈세일수도있고.. 카드수수료 아끼려는걸수도있고.. 근데 둘 가격 다르게 책정하는건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알고있슴
응 그래서 뭔가 좀 꺼림칙해서 그냥 카드 결제했어 그게 위법인 줄 몰랐네 나중에 한 번 관련 법률 찾아볼게 - dc App
아 그리고 꽃집말고도 다른 가게에서도 현금결제하면 싸게 해주는 데 많더라 - dc App
ㅇㅇ위반 맞니 - dc App
보통 그런거 장부에 안남겨서 부가세 탈세하는 용도가 많 ㅇㅇ
카드 수수료는 많아야 2퍼도 안되지만 부가세는 내려면 10퍼니까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이상 내기가 싫거든
응 영 수상하네 - dc App
비단 그 화원 뿐만아니라 프차 아닌 어지간한 자영업장은 거의 다 현금할인을 하다보니 카드현금 동일한 가게 만나면 오히려 놀람
ㅋㅌㅋㅋㅌㅋㅌㅋㅋㅌㅋㅋㅌㅋㅌㅋ - dc App
에... 그정도야...? 국세청 조사들어오면 피곤해지는거 싫어서 어딜 털어봐도 먼지한올 나올거없이 둘다 동일하게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