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직구 하는 법 글 보면 일반수입신고대상 이런 이야기는 없던데
씨앗 직구 하면 무조건 일반수입신고대상임?
익명(175.223)
2022-04-19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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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종할 목적이면 상관 없는데 가져와서 팔려면 그거 신고해야함. 근데 애초에 씨앗은 직구품도 팔면 종자법 위반이라 종자 자격증도 있어야하고 나눔 같은건 상관 없음 그리고 어느정도 성장해서 묘 이상의 상태에서는 판매 가능하고 혹시 그거 신고 못하고 가져온 직구품이더라도 추후에 관세청에 신고하면 판매는 됨
어느정도 성장해서 묘 이상의 상태에서는 판매 가능하고 ->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일반 제품등의 경우엔 통상 1년 이상 이용해서 명백한 중고품일 경우에 죄가 안됨 식물은 어떤진 몰?루
아는 사람 그냥 자기가 심을려고 직구했는데 일반수입신고대상 으로 걸렸다는데 미국사는 지인이 usps로 보내줬대
뭐 갯수나 질량 오버한거 아님?
씨앗 직구가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걸렸다는 글을 본적이 없는데 좀 당황스럽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