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분 가격 보상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사건은 저희 집사람이 좁은 골목길에서 차를 빼다가 어느  호프집 앞에 주차 하지 못하도록 놓은 화분을 깨버렸는데요.

집사람은 뭔가 이상했는데, 화분에 식물도 없어서 안쓰는 물건인거 같았고, 가게는 문도 닫혀있고,  이른시간이어서 술집 사장님 주무실까봐 나중에 전화드려야지하고  일단은 그냥 왔다고 합니다.(이건 저희가 잘못한거... 엄청 뭐라했습니다. 와이프가 너무 쓸떼없이 남을 배려합니다.ㅜㅜ )

결론적으로 남의 물건 파손시켜놓고 말도 안하고 그냥 와버린게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가게 사장님과 통화해서 보상 해드렸습니다.

와이프가 주인한테 연락왔다고 하길래, 일단 저희가 잘못한게 맞고, 상대방도 우리가 도망갔다고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기분 많이 나빴을수도 있었을테니, 그냥 보상해드리고 사과하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와서 보니 30만원을 보상해줬다고 하네요. 좀 황당했습니다. 파손된 화분이 대리석화분이고, 흙갈이(?)에 7만원 썻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적절하게 상식선에서 보상 요청할거라 생각했는데, 이쪽분야에 전혀 알지 못하는터라 아무리 생각해도 덤탱이 썻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뭐 30만원 없다고 생활에 지장되는건 아니지만, 그렇게 넉넉치 못한 형편에 적은돈도 아니구요... 정말 저희가 입힌 금액이 30만원이 맞으면, 이런 생각도 안합니다만, 계속 와이프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 와이프도 저 처럼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결론적으로 문의 드려요 화분 크기는 약 70cm 정도 되보였구요. 식물은 없는 상태에서 흙갈이가 된 대리석 화분입니다.  30만원이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