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으로 금지돼있거나 그런거 있어요?
동네 가로수 밑에 꽃씨 뿌려도 돼요?
익명(59.26)
2022-05-04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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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산 훼손이지 너는 이쁘라고 심겠지만.. 동네 할머니들 공원 뒷자리 나무나 풀 뽑아다가 상추같은거 심는거 단속하고 그래
ㅇ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은 시장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 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및 "자기 소유의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
나쁜의도는 아닌거 알어 다이소에서 작은화분 사다가 시작해봐
디시끄다가 갑자기 생각 든건데 정말로 니가 심고싶은 자리가 있으면 시군구마다 다르니까 관할청에 전화해서 심어도 되냐고 물어봐 ㅎ 비꼬는거 아니고 항상 보는자리에 있으면 이쁘긴 하겠다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