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ㅋㅋㅋㅋㅋ 우리 동네는 공원에만 단풍나무가 있어서 ... 공원 지금 한참 조경하고 있는 철이라 괜히 더... 캐가는 거 눈치보여서 구경만 하다 옴 ㅋㅋㅋㅋ
익명(222.112)2022-05-13 04:50
국립공원 소재 산에서도 ㄴㄴ 잘못하면 진짜 벌금먹음
익명(222.101)2022-05-13 09:25
나무가지를 꺾어 삽목하는게 불법
아래쪽에 자연발아한 애들은 괜찮음 잡초처럼 제거될 운명이라
식덕(envywolf)2022-05-13 09:38
답글
사유지는 안되는거 맞고
식덕(envywolf)2022-05-13 09:38
답글
정확히는 자기가 거주하는 시청에 물어보고 가져오면 되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엔 관리소에 물어보고 가져오면 경비아저씨 이놈을 피할 수 있음
식덕(envywolf)2022-05-13 09:45
느낌상으로는 법으로 걸면 가로수옆에 있는것도 안될거 같음. 자연발생한거라고 타인 소유지(공공기관이라도)의 땅에 있는걸 맘대로 해도 되나? 물론 현실은 괜찮겠지.
ㅔㅗ(poohot)2022-05-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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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긴 개인소유지가 아냐 법은 느낌이 아님
익명(nyaonnyaon)2022-05-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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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없어
익명(nyaonnyaon)2022-05-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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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루 .... 가로수있는곳은 시 소유지 , 구청 소유지 이런 개념은 아님? 공공기관 소유지로 보지 않고 음...길은 그냥 국민전체 공공의 재산으로 보는건가. 그럼 법으로는 가로수만 공공기관 재산인걸로? 하지만 그렇다고 그 땅을 맘대로 할 수는 없자나?? 경작을 한다든지.
ㅔㅗ(poohot)2022-05-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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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단풍은 조경수가 아니라 잡초로 취급됨
익명(nyaonnyaon)2022-05-13 11:54
법적 논란이 있었어? 다들 괜찮은거 알고 데려오는거 아니었나?? 문제없으니 실컷 캐
익명(nyaonnyaon)2022-05-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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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떡밥에 단풍가져와도 되냐고 누가 물어보면 자신있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깔끔하게 대답한사람 없었던걸로 기억함. 그래서 나도 동참 안했음
익명(58.234)2022-05-13 11:50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자기소유의 토지가 아닌 이상 다 안됨
국립공원, 개인텃밭, 일반공원, 도로변 화단은 당연히 안되고 아파트 화단같은 곳도 설령 거기 사는 주민이라 해도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배타적 단독적 소유권, 사용권이 없어서 뽑아오면 안됨
뭐 애기단풍정도면 사소한거라 그냥 유도리 있게 넘어가고 뽑아간 줄도 모르겠다만
익명(120.142)2022-05-13 18:34
답글
가로수가 식재된 곳도 토지의 소유권은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있거나 지목상 근처 건물의 소유자의 소유기 때문에 안됨
익명(120.142)2022-05-13 18:36
내 전문분야네 ㅎㅇ
원칙적으로는 범법행위임
씨앗이 떨어져 자연발아가 된 응애아가들은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땅(공뭔, 공사 등등)에 자연 발아 된 잡목들은 수목대장 등 관리를 하는게 원칙임 단,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만 해당 됨
근데 이 재산가치라는게 나라(공뭔, 공겹 등)에서 - dc App
갓울대(178nm3jts7cy)2022-05-14 02:32
답글
돈 주고 산 수목들은 구매가격으로 갈음하는게 국롤이지만 자연발아 된 응애들은 감정평가법에 의거 감평을 받아야지만 그 재산가치가 공신력을 얻기 때문에 투머치한 과다행정 예산 낭비라 - dc App
갓울대(178nm3jts7cy)2022-05-14 02:39
답글
사실상 방치되고 있지! 즉 나라땅에 자연발아 된 응애아기 1~2개 납치한다고 처벌받긴 힘들지만 범법행위다. 사유지에서는 절대로 그르지마 ㅋㅋ 독박쓴다구.. - dc App
문제없으니 데려오지 사유지에 있는 응애단풍도 단풍자체보다 사유지침범이 더 문제일걸 여기 응애단풍단이 다 범법자라도 되는줄 알았어?
좀 신중한 사람들은 충분히 궁금해할만한 정보인데 왤케 시비조임?
내말이...남들은 법적문제도 신경안쓰고 막 파오는거라 생각했나?
아줌마 찔려서 괜히 발작하네
솔직히 산에있는것도 뭐 전국팔도 산 돌아다니면서 채취하고 그러는수준 아닌이상 뭐.. 키우던식물 삽목해서 당근같은데에 파는것도 엄연히 말하면 불법이지만 그거 불법이라고 잡는사람 아무도없잖아ㅋㅋ
아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ㅋㅋㅋㅋㅋ 우리 동네는 공원에만 단풍나무가 있어서 ... 공원 지금 한참 조경하고 있는 철이라 괜히 더... 캐가는 거 눈치보여서 구경만 하다 옴 ㅋㅋㅋㅋ
국립공원 소재 산에서도 ㄴㄴ 잘못하면 진짜 벌금먹음
나무가지를 꺾어 삽목하는게 불법 아래쪽에 자연발아한 애들은 괜찮음 잡초처럼 제거될 운명이라
사유지는 안되는거 맞고
정확히는 자기가 거주하는 시청에 물어보고 가져오면 되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엔 관리소에 물어보고 가져오면 경비아저씨 이놈을 피할 수 있음
느낌상으로는 법으로 걸면 가로수옆에 있는것도 안될거 같음. 자연발생한거라고 타인 소유지(공공기관이라도)의 땅에 있는걸 맘대로 해도 되나? 물론 현실은 괜찮겠지.
거긴 개인소유지가 아냐 법은 느낌이 아님
현실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없어
잘 몰루 .... 가로수있는곳은 시 소유지 , 구청 소유지 이런 개념은 아님? 공공기관 소유지로 보지 않고 음...길은 그냥 국민전체 공공의 재산으로 보는건가. 그럼 법으로는 가로수만 공공기관 재산인걸로? 하지만 그렇다고 그 땅을 맘대로 할 수는 없자나?? 경작을 한다든지.
애기단풍은 조경수가 아니라 잡초로 취급됨
법적 논란이 있었어? 다들 괜찮은거 알고 데려오는거 아니었나?? 문제없으니 실컷 캐
단풍떡밥에 단풍가져와도 되냐고 누가 물어보면 자신있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깔끔하게 대답한사람 없었던걸로 기억함. 그래서 나도 동참 안했음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자기소유의 토지가 아닌 이상 다 안됨 국립공원, 개인텃밭, 일반공원, 도로변 화단은 당연히 안되고 아파트 화단같은 곳도 설령 거기 사는 주민이라 해도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배타적 단독적 소유권, 사용권이 없어서 뽑아오면 안됨 뭐 애기단풍정도면 사소한거라 그냥 유도리 있게 넘어가고 뽑아간 줄도 모르겠다만
가로수가 식재된 곳도 토지의 소유권은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있거나 지목상 근처 건물의 소유자의 소유기 때문에 안됨
내 전문분야네 ㅎㅇ 원칙적으로는 범법행위임 씨앗이 떨어져 자연발아가 된 응애아가들은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땅(공뭔, 공사 등등)에 자연 발아 된 잡목들은 수목대장 등 관리를 하는게 원칙임 단,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만 해당 됨 근데 이 재산가치라는게 나라(공뭔, 공겹 등)에서 - dc App
돈 주고 산 수목들은 구매가격으로 갈음하는게 국롤이지만 자연발아 된 응애들은 감정평가법에 의거 감평을 받아야지만 그 재산가치가 공신력을 얻기 때문에 투머치한 과다행정 예산 낭비라 - dc App
사실상 방치되고 있지! 즉 나라땅에 자연발아 된 응애아기 1~2개 납치한다고 처벌받긴 힘들지만 범법행위다. 사유지에서는 절대로 그르지마 ㅋㅋ 독박쓴다구..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