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한거 아니냐 아편 뽑아낼려고 재배할꺼면 각잡고 몆십주씩 심어야하는데 잡힌 사례보면 짜잘한게 대다수더라 이러면 시골같은 경우에 이웃 맘에 안들면 가을에 가서 이웃집 마당같은데에 양귀비 씨앗 뿌려두고 다음해에 경찰에 신고해서 엿먹일 수 있을듯
올해부터 양귀비 1주심어도 잡혀간다매
의학사(bak1016)
2022-06-13 18:24:00
추천 3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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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 법이 좀 쓸데없는것만 강하게 규제하는거같음... 정작 필요한건 안하고
50주 미만은 압수+경고라고 들었는데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47969
올해부터 바뀜
“고의성이 입증 된 경우” 재배규묘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강화했다,라고 적혀있는데 저거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듯? 집 안 베란다에서 몇주 키운다 해도 개양귀비인줄 알았다고 하면 고의성 입증이 안 될 거 같은디
이것도 틀린말임ㅇㅇ개양귀비인줄 알앗다 하면 어디서 어떻게 입수하게됐는지 찾아봐야하는데, 구매햇는데 개양귀비가 아닌 찐이엿더 > ㅇㅋ실수임. 지나가다가 보고 이뻐서 뽑아와 심었다 > 경미한 과실에서 중과실까지 다양임. - dc App
지나가다가 예뻐서 뽑아와서 심었지만 개양귀비인줄 알았다 하면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왜? 진짜 궁금해서 그럼 무죄추정이 원칙 아님?
며칠 전 식갤에서도 찐양귀비 신고했는데 주인이 저거 개양귀비다 라고 해서 경찰이 그냥 넘어갔다는 글 읽었던 거 같은데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과실에서부터 중과실까지 고려는 된다구 ㅇㅇ. 법상 경과실=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알수잇음. 중과실 =실수인건 맞는데 다들 안하는 실수로 조오오온나 실수지만 실수로 안봄. 이런거임. 고의성 입증이라는게 애매하긴한데 그렇게 따지면 다들 개양귀비로 밀고나가기때문에 안되는거 ㅇㅇ. 경과실과 중과실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겠 - dc App
지. 여기사 경과실은 불기소 처분(=걍 조심하세요)를 의미하는거야. 불기소가 엄청 큰게 아님 - dc App
내가 생각하는 고의성은 진짜 누가봐도 관상용으로 키운게 아닌, 텃밭에 다른 채소들이랑 같이 나란히 심어놓은 경우 같은 걸로 생각했음. 개양귀비이면 화단이 아닌 텃밭재배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고려가 되긴 하는구나 처음 알았음
또 그럼 여기서 저 집이 작년에 개양귀비인줄 알앗다해서 불기소 했는데, 올해도 키웟다? 그럼 걍 빼박 의도있다고 봄. 고의로 추정하는거지. 무죄추정이지만 항상 무죄로 추정하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봐야하는거고 - dc App
항상 무죄로 추정 한다는게 아니라 예뻐서 뽑아와서 심었는데 찐양귀비였다 < 이 케이스가 과실이 고려가 된다는게 신기하게 느껴져서 물어본 거였음. 상습법은 고의성이라고 보는건 나도 알지
형법상 구성요건의착오 (사실의착오) 중 객체의착오 A가 B인줄알고 했는데 사실은 A였다. 학설, 판례는 둘다 객체의착오는 착오와 상관없이 발생사실 기수로 처벌 양귀비에 해당하는 판례는 없는데 지나가던 총총이 댓글달아봄 만약 사실의착오 말고 법률의착오 (처벌되는지 몰랐다) 경우에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경우 (법리 부지)에는 처벌됨 - dc App
객체의착오는 착오와 상관없이 발생사실 기수로 처벌 -> 이 게 양귀비에 해당 된다면 애초에 50주 미만은 압수+경고 할 이유 자체가 없지않아? 몰라서 키웠든 알고 키웠든 다 처벌하겠지. 애초에 식물 애호가가 아닌 일반인이 개양귀비와 참양귀비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 50주 미만은 경고로 넘어갔지만, 저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 이제 고의성 까지 고려하는 거 아님? 이 고의성이라는게 입증하기 애매한 거고.
모든 처벌은 고의가 전제가 됌 고의가 없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조문에 명시되어있는데 미필적고의(내심의의사) 는 양형의 감경작용은 할수 있어도 처벌을 피해가진 못함 미필적고의인지 여부는 공부잘한 저 위에있는분들이 판단해줄거임! - dc App
앞서 설명해준 법 조항들 이해는 했음. 다만 나는 아직도 저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성 또는 과실이 적용하는지 의문일 뿐임,,,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건 아니니 여기서 마칠게. 암튼 둘 덕분에 여러가지 배움 고마워!
잘못안거같은데 .. .한주라도 불법이고 경미할때 기소유예 아니면 불기소처분인걸로 알고잇음. - dc App
위에 뉴스봐도 고의성 유무에 따라 처벌한다는거지 한주 - dc App
한주가지고 처벌땅땅한다는 뜻 아님 - dc App
그렇구나 내가 과대해석한게 크다
식갤이 유한사람들 모여있다고 이런 선동하기 쉬워보이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