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종자법 이런 게 있는지 자체를 어제 처음 알았거든.
개념글 읽고 나서야 아~ 그게 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저런 법이 왜 있는 거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법령검색을 해보니까 '종자산업법' 이란 게 있더라고.
부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과 농림부령으로 시행규칙이 있고,
딱 '종자법'이나 '유묘볍'이란 법은 없어.
종자산업법을 줄여서 종자법이라고 부르는가보다 싶고,
종자산업법 내용 중에 '육묘업' 규정이 있는데 그걸 못알아듣고 유묘법 운운한 건가 싶더라.
경찰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설명을 안해준 건지, 그 사람이 그냥 이해를 못한 건진 모르겠지만...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서 종자산업법으로 검색하면 전문을 볼 수 있고,
조문을 분석하며 설명을 하면 아마 아무도 안 읽을테니 내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할게.
먼저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뿌리/줄기/잎을 갖춘 영양체=묘 등을 종자라고 해.
뿌리, 줄기, 잎을 갖춘 영양체라 해도 개념글에서 나왔듯이 다 자란 식물, 성체의 특징을 갖춘 것
이 아니면 '묘' 즉 종자가 되는 거야.
근데 성체의 특징을 갖췄다? 그럼 종자가 아니지. 이건 다른 법의 영역이야.
(식테크 하는 애들 경우에는 탈세 문제가 걸리니까 세법과 상관이 많겠지.)
종자업이나 육묘업을 하려면 국가에 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관련 교육을 받고 자격도 갖추고,
시설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품종도 국가에 등록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국가에서 품질보증을 해주기도 하고, 영세업체는 국가나 지자체 지원도 받아.
제44조(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보증을 받은 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 또는 묘
심지어 이런 규정도 있어. 품질보증을 받고 품질표시를 하고, 발아 보증시한 이내의 종자나 묘가 아니면
진열이나 보관도 하면 안돼. 이걸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있어.
간단히 말해 시설을 갖추고 품질을 인증받은 업자가 아니면 이 판에 끼지 말라는 거야.
이유를 유추해보면 종자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꽤 커져서 이걸로 유출되는 달러가 장난이 아니거든.
국가가 체계적으로 종자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려고 일부러 허들을 높인 것 같아.
자격이 되는 업자는 지원을 해줄테니 이 수준을 못맞추면 아예 하지마... 느낌?
그리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품종을 유통하는 것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품질이 딸리는 종자가 유통돼서 소비자가 피해보는 걸 막기 위한 것도 있을 거고,
종자업 하는 업체라고 해봐야 규모가 뻔한 영세업체들 위주니 과당경쟁을 막아 산업을 보호하는 면도 있을 거야.
이걸 규제없이 막 풀어 놓으면 신품종을 개발하기 보다 가격경쟁만 심하게 일어나서 아마
저가의 중국산, 동남아산만 잔뜩 덤핑으로 풀리다 유행 지나가면 업계 자체가 다같이 망하고
몇몇만 돈 벌고 빠지는... 종자 아니더라도 이런 일 비일비재하니까 예상이 가능하고,
특허 걸린 해외종자를 불법유통하다 국제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법 취지는 법 조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종자를 대량으로 쓰는 농민들이나 여러 기관, 회사를 상대로
장사하는 업체들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소규모로 소액 거래하는 것까지 문제가 될까?
식테크 하는 경우에는 거래 빈도도 사실상 업자 수준이고, 세무신고도 안하고 거액을 주고 받으니까
처벌 받아도 할 말 없을 거야.
근데 1년에 몇 차례 기껏해야 몇 천원에서 1~2만원 선으로 사고파는 것까지 처벌대상일까?
나만 해도 나비란 하나 키우려고 천원에 올라온 거 당근했는데
웬 할머니가 투명컵에 자구 5개 뿌리내린 걸 주시더라고.
졸지에 5개나 키우느라 화분 사고 배꼽이 더 커졌는데 그 할머니는 과연 범법자였을까?
5개 다 감당이 안돼서 이걸 화분째로 개당 천원에 팔까 2천원에 팔까 각재고 있는 나도 잠재적 범법자일까?
여기서부턴 법 해석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
국가가 정말 개인 간의 정말로 소소한 거래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거라면 그건 위헌 문제까지 다툴 수도 있거든.
그 카페글에 올라온 사람 사정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불려갈만 했는지, 억울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무슨 법이 이따위야 씨바 vs 식테크한답시고 돈 밝히더니 꼴 좋다 ㅋㅋㅋ 식으로 한 쪽만 볼 게 아니라,
좀 균형적으로 양면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식물판매 가 금지된 게 아니라 온전히 한 개체가 되기 전 또는 품종을 헷갈릴 수 있는 너무 어린 유묘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 - dc App
왜 자꾸 케이스를 내려치기하려나 모르겠는데 이번 케이스는 삽수 몇천원 팔다가 잡힌게 아니고 아예 안스리움으로 추정되는 종자를 파종해서 거기서 나온 유묘를 팔다가 잡힌 케이스임 솔직히 삽수 순화해서 팔다가 잡혔으면 이렇게 놀란도 안됨 이게 개인거래에서 왜 문제냐. 안스리움 유묘가 한두푼도 아닌데 개인이 특징도 안나온걸 마음대로 무슨무슨 종이다~하고 팔았는데 1년뒤 키워보니 어? 다른 종이네? 그럼 환불할려고 그 사람 다시 찾아야지. 환불해달랬는데 나는 못해준다. 나는~종이 맞는것으로 알고 팔았다 하면 사기죄로 처벌도 못해 종자법은 단지 생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야.
헉! 크리스토퍼 놀란 논란이야!
본문을 다시 읽어봐. 뭘 보고 내려치기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글은 그 사람 경우는 배제하고, 종자법과 개인간의 거래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야.
이번 사건 파생글 아니였어? 파생글 아니였으면 미안!
난 팔아본적은 없는데 사는것도 조심해야 겠구나 싶네 무료로 받는건 상관없댔지?나 뭐 살때 답례로 작은거 주고싶은데
무상으로 주는 건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예를 들어 대마나 양귀비를 주면 다른 법으로 문제가 될 거야.
그런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 ㅋ 고마워 병풀 토막내서 뿌리내린거 줄라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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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도 분양을함? ㄷㄷ
와 옛날에 그거 우유에 말아먹던거 기억나네
원래 묘팔려면 관련 사업자(이거 사업자 받기 빡쌤) 있어야하고 수입한 종자를 팔려면 종자기능사 자격증이랑 수입시 씨앗 허가를 받아야하는걸루 암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153951365310.pdf
엄청
옛날글이라 지금은 바꼈겠지만 대충 개념 이해하기는 쉽게 써있는 기사
내가 관심있게 본건 신고한게 업자라는 얘기였는데 개인간 거래를 업자가 하나하나 신고하기 시작하면 권익이 보호되기보단 시장만 축소되는거 아닐까해서... 저 사건같은 경우는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고 종자법이 개인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게 옳은가 라고 묻는다면 누굴 위한법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
나도 그 글만 봤을때는 이생각 들긴 했는데 한두번 취미로 거래한 개인들을 신고한거같진 않더라 그리고 중나나 당근같은데서 유묘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대
그런거면 인정할수밖에 없긴하네... 하여튼 사기꾼 새끼들이 문제구나... 아니 왜 사기를 치지... 그냥 좀 정직사게 살면 안되나ㅠㅠ 모기같은 새끼들 진짜
범죄 맞아 ㅇㅇ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면 범법행위가 맞아 하나하나 다 잡아들일 수가 없으니 암암리에 조금씩 조금씩 용인되고 있던 것 뿐이고 개개인의 소소한 거래까지 막아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니까 지금껏 법이 위헌이 아닌거임 ㅇㅇ 걍 하지마라고 하면 안 하면 된다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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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장 그대로 순환논증의 오류야. 공익이 더 큰지 아닌지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어.
하지마라고 하면 안 하면 된다 하고 끝내는게 제일 멍청한 짓이라고 보는데. 저 당시에 법을 정할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저때는 취미로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 몇년전부터해서 전체적인 상황이 바꼈는데 법 또한 그에 맞춰서 업데이트되어야 하는게 당연한거지. 니 말처럼 한번 정하고 하지말라면 그냥 안하면 된다 하고 끝내는건 영원히 발전을 안하겠다는거임? 가까운 예로 드론 쳐 날리고, 킥보드타고 다니고 하는거 옛날엔 드론이니 전동킥보드니 하는게 없었으니까 관련법 없다가 많아지니까 법이 개정이 됐잖아 전파법도 중고거래가 많아지면서 관련법 개정됐는데. 틀에 박힌 꼰대마인드로 아니라고 정했으면 아닌거야 하는건 글러먹은거 같은데?
종자산업법 만든 이유는 과거 농민들이 씨앗을 샀는데발아가 안돼거나병에 걸렸거나광고랑 다른 열매가 나와서 한해 수입 날라가서야.이게 한 해 농사 망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연대보증으로 빚을 내서 비료+씨앗+시설 준비하기 때문에수입도 없고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돼.그 때문에 자살하거나 연대보증으로 동네 쑥대밭 되니 나온 법이야.
배양토랑 상토 구분하고 상토만 규제하는 이유도 위와 같아.
그건 본문에도 그대로 언급돼있어. 제대로 읽어봐.
굿 정리 추
이번 사람은 빼박 위법 맞음 본인이 채종해서 발아 시켜서 판거라...
아까 그 사람은 당근에서 소소하게 천원 이천원 나눔하던 사람은 아닌거 같던데. 큰돈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업"이 되는 순간 꽁으로 먹는 돈은 다 탈세에 해당되는거. 난 중나에 본격적으로 업자처럼 파는 사람들 진짜 깡도 좋다고 봐. 탈세법이 너무 약해서 그래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임. 업자들이야 수천~수만 단위니까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다수의 사람이 대규모라고 하는 데에 이견이 없을 거임. 근데 소규모의 경우 그 정도의 차이가 개인마다 너무나 상이한 기준을 가질 수 밖에 없음.
업자들 농간에 개인만 피해를 보는 판때기에 개인이 물건을 사면서 광고 까지 해 준꼴이네..
그거 판례에 종자법 적용하면 파장이 보통 난리나는 수준이 아니라 종자법으로 들가긴 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