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종자법 이런 게 있는지 자체를 어제 처음 알았거든.

개념글 읽고 나서야 아~ 그게 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저런 법이 왜 있는 거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법령검색을 해보니까 '종자산업법' 이란 게 있더라고.

부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과 농림부령으로 시행규칙이 있고,

딱 '종자법'이나 '유묘볍'이란 법은 없어.


종자산업법을 줄여서 종자법이라고 부르는가보다 싶고,

종자산업법 내용 중에 '육묘업' 규정이 있는데 그걸 못알아듣고 유묘법 운운한 건가 싶더라.

경찰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설명을 안해준 건지, 그 사람이 그냥 이해를 못한 건진 모르겠지만...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서 종자산업법으로 검색하면 전문을 볼 수 있고,

조문을 분석하며 설명을 하면 아마 아무도 안 읽을테니 내가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할게.



먼저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포자, 뿌리/줄기/잎을 갖춘 영양체=묘 등을 종자라고 해.

뿌리, 줄기, 잎을 갖춘 영양체라 해도 개념글에서 나왔듯이 다 자란 식물, 성체의 특징을 갖춘 것

이 아니면 '묘' 즉 종자가 되는 거야. 

근데 성체의 특징을 갖췄다? 그럼 종자가 아니지. 이건 다른 법의 영역이야.

(식테크 하는 애들 경우에는 탈세 문제가 걸리니까 세법과 상관이 많겠지.)



종자업이나 육묘업을 하려면 국가에 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관련 교육을 받고 자격도 갖추고,

시설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품종도 국가에 등록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국가에서 품질보증을 해주기도 하고, 영세업체는 국가나 지자체 지원도 받아.


제44조(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보증을 받은 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 또는 묘


심지어 이런 규정도 있어. 품질보증을 받고 품질표시를 하고, 발아 보증시한 이내의 종자나 묘가 아니면

진열이나 보관도 하면 안돼. 이걸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있어.



간단히 말해 시설을 갖추고 품질을 인증받은 업자가 아니면 이 판에 끼지 말라는 거야.



이유를 유추해보면 종자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꽤 커져서 이걸로 유출되는 달러가 장난이 아니거든.

국가가 체계적으로 종자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려고 일부러 허들을 높인 것 같아.

자격이 되는 업자는 지원을 해줄테니 이 수준을 못맞추면 아예 하지마... 느낌?


그리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품종을 유통하는 것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품질이 딸리는 종자가 유통돼서 소비자가 피해보는 걸 막기 위한 것도 있을 거고,

종자업 하는 업체라고 해봐야 규모가 뻔한 영세업체들 위주니 과당경쟁을 막아 산업을 보호하는 면도 있을 거야.


이걸 규제없이 막 풀어 놓으면 신품종을 개발하기 보다 가격경쟁만 심하게 일어나서 아마 

저가의 중국산, 동남아산만 잔뜩 덤핑으로 풀리다 유행 지나가면 업계 자체가 다같이 망하고 

몇몇만 돈 벌고 빠지는...  종자 아니더라도 이런 일 비일비재하니까 예상이 가능하고,

특허 걸린 해외종자를 불법유통하다 국제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법 취지는 법 조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종자를 대량으로 쓰는 농민들이나 여러 기관, 회사를 상대로

장사하는 업체들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소규모로 소액 거래하는 것까지 문제가 될까?


식테크 하는 경우에는 거래 빈도도 사실상 업자 수준이고, 세무신고도 안하고 거액을 주고 받으니까 

처벌 받아도 할 말 없을 거야.



근데 1년에 몇 차례 기껏해야 몇 천원에서 1~2만원 선으로 사고파는 것까지 처벌대상일까?


나만 해도 나비란 하나 키우려고 천원에 올라온 거 당근했는데

웬 할머니가 투명컵에 자구 5개 뿌리내린 걸 주시더라고.

졸지에 5개나 키우느라 화분 사고 배꼽이 더 커졌는데 그 할머니는 과연 범법자였을까?

5개 다 감당이 안돼서 이걸 화분째로 개당 천원에 팔까 2천원에 팔까 각재고 있는 나도 잠재적 범법자일까?


여기서부턴 법 해석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봐.

국가가 정말 개인 간의 정말로 소소한 거래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거라면 그건 위헌 문제까지 다툴 수도 있거든.



그 카페글에 올라온 사람 사정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불려갈만 했는지, 억울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무슨 법이 이따위야 씨바 vs 식테크한답시고 돈 밝히더니 꼴 좋다 ㅋㅋㅋ 식으로 한 쪽만 볼 게 아니라,

좀 균형적으로 양면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