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식테크가 유행이라는데 각잡고 식물 불려서 돈좀 벌어볼까? → 불법(반복성, 상업성)


아 식물 키우다보니 너무 늘어나서 좀 팔아야겠다 → 개인간 중고거래 합법


이번에 개인 사용 용도로 면세받고 식물 직구했는데 좀 팔아서 본전 회수해야지 → 불법(상업성, 탈세)


아 이거 작년에 수입한 식물인데 늘어났으니 좀 팔아야겠다 → 개인간 중고거래 합법(직구품은 보통 1년 지나야 중고로 봄)


아 사업자도 아니고 소득신고도 안했는데 식물을 중고로 팔아서 올해 1억 땡겼다ㅎ → 불법(연 8천 이상 소득은 탈세)


애매해서 힘들어?

오히려 애매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좋은거야


평소에도 하던 식물거래가 자꾸 종자법으로 이슈가 되는거는

그 거래가 식테크로 '상업성'과 '반복성'을 띄기 때문이야


특히 이번 케이스처럼 개인이 안스리움 종자를 파종해서 팔다가 걸리면 답도 없지

중고를 판게 아니라 신품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판거니까 고의성, 상업성, 반복성 모두 해당된거야

그나마 보통 종자법에서 취급하는 액수나 횟수 단위에 비해 크지 않으니까 1회 계도로 용서받은거고

(특히 식물 파는 사람들 팔고나면 글 지우잖아. 그거 때문에 더 회피한거야)


중요한건 키우던 식물을 중고로 파느냐, 아니면 식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키웠냐 이게 쟁점인거야

근데 이런 의도는 증명하긴 어려우니까 '반복성'이 주요 쟁점이 되는거고

솔직히 씨앗 발아하자마자 팔면 쟁점 될것도 없이 후자지? 이게 반복될수록 그게 명료해지니까 '반복성'이 중요한거고


그리고 그 기준이 애매한건 맞는데

조금만 주의하면 될 부분이고 필요한 법이야.


개인한테 어떤 식물인지 구분이 안되는 종자를 샀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 그 식물이 아니야

근데 1년이 지났으니 그 사람을 추적하는것도 문제고, 설사 만났더라도 나는 그 식물 맞는줄 알고 팔았다

해버리면 '고의성'이 없기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도 불가능하고 보상도 못받아.


그리고 다육판은 씨앗거래도 흔한데 종자법으로 발아율이 보장되지 않으면 씨앗 십수만원 샀는데

하나도 발아가 안돼. 씨앗이 불량이야. 어떻게 보상받겠어?


이거 때문에 개인간 거래에도 종자법이 존재하는거야.


자꾸 동네 할머니가 식물 삽수 뜯어다 천원 오천원에 팔면 종자법 위반으로 처벌받느니 어쩌니 하면서 물타기 하는데

이거는 신고 접수도 안돼ㅋㅋ 민원 넣어봐야 조사도 안하고 컷 해버리거나 조사 해도 사건이 경미하여 훈방조치하였습니다~만 온다고


천원짜리 오천원짜리로 신고 접수되려면 하우스에 판 깔고 증식해서 판때기 단위로 팔아야 가능한거야

법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 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거니까


그리고 삽수 팔지말라면 그냥 안팔면 돼

식재해서 뿌리 내리고 본잎 나면 팔어


아니면 더 확실하게 피하고 싶으면 삽수를 너가 키우고 모주를 팔어

'장사'가 아니라 '자리비움'이라면 그게 더 확실할수도 있지

근데 장사하는 애들은 안그러잖아. 왜? 모주는 황금알 낳는 거위고 삽수는 황금알이니까 당연히 황금알을 팔려는거지


언제까지 순화책임 구매자한테 떠넘기면서 호의호식이 가능할거라 생각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