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달..숙근양귀비 키우고 싶은데 이건 괜찮냐는 질문글이었음
나새끼 아무리 방구석ㅈ문가지만 함부로 키우라고 했다가
식붕이 마약사범으로 잡혀가면 안되니까..
확실히 물어보기 위해서 농촌진흥청 문의남김
농촌진흥청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되어서
산림청에서 성분관련 자문 서로 구해서 답변 주셨음
통화내용 정리해둔건데 내용이 길어서
읽기 귀찮으면 아래로 내리면 요약해두었음
1. 국내에선 양귀비 관련 연구자료가 많이 없다.
2.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분법을 이용한다
- 줄기 털의 유무, 잎이 줄기를 감싸는지, 씨방모양
3. 국내 원예종으로 보급된 숙근양귀비는 몰핀합성을 못한다.
4. 하지만 외래 수입종같은 경우엔 장담할 수 없다
5. 고로 정식 판매처에서 사라. 영수증을 못끊어주거나 하는
개인거래나 나눔으로 받은거 키울시에 문제발생시는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서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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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관상용 양귀비를 정말 키우고 싶다~ 싶으면
5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임
다이소 양귀비 빼고는 아직 쫄보라 안키워봤는데
정식판매처에서 구매한 기록있으면 뭔가 안심해도 될거같아서
구경 좀 해봐야것어 ㅎㅎ 식갤 덕에 또 하나 알아간다 고마우이
정보츄 - dc App
추천..!
우와!! 확실한 정보추!!!
좋은 정보추!
그렇구나 정보감사합니다
오
식물관련은 공무원도 친절하네;
엌 그러고 보니 NCPMS분들도 엄청 친절하고..식물검역쪽도 엄청 친절하셔 그러네 맞넼ㅋㅋㅋ
왤케 친절함ㅎㅎ식갤러 아니냐고
가능성 있다 ㅋㅋㅋ
P. orientale 자체는 비마약성이 맞음. 문제는 P. orientale 의 근연종인 P. bracteatum. 이건 모르핀은 없지만 테바인을 지녀서 규제 대상임. 국내에 P. bracteatum 은 아직 안들어온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P. orientale 의 재배품종으로 알려진 것 중 실제로는 두 종간의 교잡종인 것이 꽤 있다는 것.
교잡종의 테바인 함량은 어떤지 알 수 없음. 그래서 수입묘 직구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조금 의미없는 얘기인게 국내에서 팔리는 '제품화'된 것들도 왠만한건 다 해외에서 뿌리묘로 수입된 것들이기 때문. 개별 재배품종의 교배친을 알아보고 형태적 특성(포엽 유무)을 잘 살펴 의심가는건 스스로 거르는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산림청 직원분도 통화중에 좀 자신없어하시는게 느껴지더라구요 직원분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통화내용 사실..'저희도 확답드릴 수 있는게 없으니 영수증 끊을 수 있는곳에서 구매하시면 안좋은일 생겨도 처벌은 면할 수 있을겁니다' 이런거..ㅋㅋㅋ
그런데 정원식물자원과면 누가 답한 건지 궁금해지네. 정원정책연구실이었으면 알았을텐데 유용식물증식센터쪽에서 답하신 듯.
사실 성함이랑 연락처 있는데 지웠어요 ㅋㅋㅋ 혹시 곤란한일 생기실까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