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아닌데, 이끼에 벌레 장난아님 - dc App
불법채취 아냐?
무주물선점. 민법252조. 1.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낚시해도되는 하천이나 계곡에서 고기잡이, 나물뜯는거가 합법인이유. - dc App
사람들이 바보라서 돈주고 이끼 사는거 아님. 산에서 캐는 이끼 쓰다가 집안이 벌레소굴 됨 - dc App
길가나 산에컨 씻고 써야함 , 겨울지나고 보면 화분에 난 이끼 보이곤 함 여름되면 풍성해지기도 하지
산에 있는건 산 주인거야
불법은 아닌데, 이끼에 벌레 장난아님 - dc App
불법채취 아냐?
무주물선점. 민법252조. 1.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낚시해도되는 하천이나 계곡에서 고기잡이, 나물뜯는거가 합법인이유. - dc App
사람들이 바보라서 돈주고 이끼 사는거 아님. 산에서 캐는 이끼 쓰다가 집안이 벌레소굴 됨 - dc App
길가나 산에컨 씻고 써야함 , 겨울지나고 보면 화분에 난 이끼 보이곤 함 여름되면 풍성해지기도 하지
산에 있는건 산 주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