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불법채집 글을 봤어

글쓴이: 산에서 고사리를 캐도 되냐?
치케: 산주인 허락 받았음?
글쓴이: 서울이라 그딴거 없어 (정말 이거 그대로 말했어)
치케: 서울 등산로 불법채집 관련 기사 링크
글쓴이: 피곤하게 산다

이러고나서 글삭했더라고. 아마 그때 이 글 썼다가 올리진 않고 만거 같은데 쓴 김에 올려봐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어. 땅 또한 그렇고 산도 마찬가지. 만약 국립공원이라면 나라의 소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인 있는 산에서 허락없이 채취하는 건 법에서도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거든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임산물이라는 단어가 나올거라 가져왔어. 산에서 생기는 모든 것을 임산물이라고해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임산물 불법채집에 대한 법이 있는걸 알수있어.




그럼 채집 채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답은 매우 간단

1. 땅 주인에게 허락 받기
2. 국립공원에선 일정 기간 한정적으로 지정 임산물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채집 채취 허용하는데 그때 채집

" 지역주민들에 한해 공원내 고로쇠 수액채취를 허가하고 있는데, 3월 중순까지인 수액채취 기간이 되면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채취가 발생한다 "

한려국립공원 내 고로쇠 수액 채취지역 현장점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한려해상국립공원 일원의 고로쇠 수액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지역주민에게만 수액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허가지역 및 채취방법 준수, 자연훼손 발생, 주변 청결유지 등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진행되는 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양수민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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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해상국립공원 일원의 고로쇠 수액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지역주민에게만 수액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




법적으로 문제되는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돼

(바퀴벌레 나옴!! 주의하고 재생 할 것)

해당 영상은 해당 지역은 텃밭이 조성되지않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바퀴벌레 출연이 자주 있었어. 알고보니 뒷산에서 흙을 퍼와서 조성했는데 그 흙에 바퀴벌레 알이 있었고 그 덕에 바퀴벌레 동네가 되었다. 게다가 일반 가정에서 보는 바퀴벌레가 아니라 흔히 가정이나 시에서 하는 바퀴벌레 퇴치로는 퇴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바퀴벌레 뿐만 아니라 야생에는 어떤 벌레와 알이 있을지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채취하지 않는게 가장 좋아. 만약 합법적으로 채취를 한다면 소독을 하는 등 하는 작업을 해줘야해. 번거롭겠지

그러니 식물이든 흙이든 구매하거나 산주인 허락받고 채집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