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자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첨부제외숭인서 유효기간이 10일임. 그럼 6월 말에 승인을 받고 국내로 들어온 건 7월이면 이건 폐기당할까 아니면 검역을 받고 들어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