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번식용)식물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관련 안내문>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준 수량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가 제외되고 있으나,
⊙ 규정을 재검토한 결과 묘목류(접수, 삽수 등 포함)를 검역증 첨부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2023.9.1.부터 고시를 개정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후 수입되는 묘목류(접수, 삽수 등 포함)는 반드시 수출국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합니다.

걍 갤에서 저거 없어진다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문자받고암
근데 벌써 패닉구매해버렸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