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추잡오나타(222.112)2023-05-31 20:26
특허 되어 있어도 업으로 실시 아니면 안미침.
그냥 자기 영업장 아니고 니가 취미로 키우는건 사용가능
추잡오나타(222.112)2023-05-31 20:27
답글
그럼 회사 화단에 키워도 되는거죠?
익명(14.54)2023-05-31 20:29
신품종보호법에 보면 영리가 아니라 자가소비목적이면 증식해도 된다는거 같은데;;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안되지 심지어 회사 화단은 안하는게 나을듯
ㄷㄷㄷ
됨, 자가소비는 효력 안미침
감사 감사
저작권이 아니라 신품종보호법 아니냐
그런가... 아뭏든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특허 되어 있어도 업으로 실시 아니면 안미침. 그냥 자기 영업장 아니고 니가 취미로 키우는건 사용가능
그럼 회사 화단에 키워도 되는거죠?
신품종보호법에 보면 영리가 아니라 자가소비목적이면 증식해도 된다는거 같은데;;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