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마당 넓은데 자꾸 과실수 심어놓은거 훔쳐가고 쓰레기 (음료수,과자봉지,마스크등) 뿌려대서 그거 cctv로 잡으려고 찾아봤는데 얼굴공개하면 명예훼손당한대 그럼 그냥 털려라는거야? 진짜 법이상하다니까 남의 집마당에 쓰레기투척 존나해대고 그거치우는사람 따로있고 새벽이나 주말에 아무도없을때 남 땅 들아와서 다쳐캐가는데
인권무새들 덕에 희한하게 피해자들만 더 족됨ㅋㅋ
저건 우리나라 명예훼손 법조문에 문제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걸 만들어 놔서 피해자가 입다물고 있어야 함.
이래놓고 경찰신고하면 소액이니까 넘어가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