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화분 파손으로 인해

피의자 에게 보복을 위해 일부려 화분을 내놓은 다음 손잡이 쪽에 주사바늘이나 커터칼날등을 붙혀서 손으로잡으면 다치게 할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경우 피의자가 다치면 저한테 법적인 소지가 있나요?
설명하기는 복잡한데 발로차거나 한게아니라 화분을 뒤엎을려면 무조건 손으로 잡아야 합니다.

예전에 군대내에서 담배를 하두 도난 맞아서 담배 보관하는곳 안쪽에 커터칼날을 잔뜩 달아서 도둑놈 손목을 씹창내서 범인도 잡고 보복도한적이있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구요.
피해액이 수백만으로 재물손괴로 신고해서 과학수사대 까지 출동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잡기는 어려 울듯 합니다.

cctv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 예방도 힘들구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피의자가 다치는건 무관하니

도덕적 관념보다 법적인 부분에서 조언해주실분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