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몰라서 물어봄
품종등록은 등록한 나라에서만임?
익명(118.235)
2023-07-04 20:27
추천 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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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다는데, 그럼 등록안했으니까 본인이 카피해도 된다 이건데 이게 뭔 도둑놈같은 심보냐
ㅋㅋㅋㅋ 자랑스럽게 말할 내용은 아닌 거 같음
요약하면 해외법이 우리나라엔 적용이안되니까 괜찮다고 하는거야?
한국 EU FTA 협약 찾아보니 이런내용 있음 라. 국경조치 ■ 통관보류조치 적용대상을 현행 “상표권·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상품”에서 “특허·디자인·지리적 표시·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에까지 확대(제10.67조) ∘ 단,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 시행을 위해 사전준비가 필요함을 고려, 협정 발효 후 2년간 시행 유예 ■ 적용절차도, 환적의 경우 직권
일단 미쉘이 EU에 등록됬으면 신고때리면 우리나라 통관이 막혀서 ㅇㄷㅇ는 물건 못받을수도 있음
말장난하네 ㅋㅋㅋㅋㅋ
지들이 당하면 부들딱할 짓을 왜 하나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