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국경조치
■ 통관보류조치 적용대상을 현행 “상표권·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상품”에서 “특허·디자인·지리적 표시·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에까지
확대(제10.67조)
∘ 단,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 시행을 위해 사전준비가 필요함을 고려,
협정 발효 후 2년간 시행 유예
■ 적용절차도, 환적의 경우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조치 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통관보류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닥터블락-시리즈그린쪽 이야기대로 EU에서 보호받는 품종이면
우리나라에도 적용됩니다
식물이 검역과정에서 통관보류된다? 폐사 폐기
종자등록 안했음 내꺼랑께~~~
어찌 흘러갈 지 진짜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