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정상품 병행수입
1국에서 적법하게 양도된 상품을 타국에 독점 수입업가 다른경우 수입해오는것

2.허용여부ㅡ 판례
실시권자나 특허권자등 적법권한 가진자에 의해 구입한 상품 수출한경우 국내로 들여오면 그 이후 특허구현된 제품의 판매 실시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하여 합법의 입장

3.허용근거
특허권자는 실시료 책정시에 이를 고려하여 실시료 책정하고
가격선택의 폭을 좁히고
거래안전을 근거로함

4.사안
ㅇㄷㅇ야가 네덜란드에서 적법한 실시권자인 보타닉이 판매한 상품은 진정 상품이고
판매로 특허권 소진되었으므로 소진되어 침해 구성하지 않음
심지어 국내에 품종보호법도 없는데?


여기서 나올 반론
1.야 이건 조직배양이니까 다른지 않냐?
ㄴㄴ 방법발명등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사안에서 나온 판례임


반박시 법알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