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개인적으로 취미로 실험삼아 여러 종류의 작물을 교배해보려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일까요? 취미용 육종 혹은 실험용은 예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위법에 해당된다면 알려주시거나 맞더라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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