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린이 식갤하며 식물에도 라이센스가 있다는걸 알게 되면서 가로수로 심어져 있거나 뒷산에 있는 나무같은거에도 라이센스가 있는지 궁금해졌어 가로수로 심어져있는 왕벚나무들이라던가 은행나무라던가 뒷산에 있는 나무라던가... 허락없이 잘라오는건 당연히 재산권(?) 침해일텐데 땅에 떨어져있는 가지 주워다 하는건 괜찮은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 dc official App
일부조경수에는 라이센스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원예종이 아니면 보통은 없음
아 원예종이라는게 또 따로 있는거구나 - dc App
깐깐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가뭄에 콩나듯 보이는 국유림 채집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 소유자의 허가나 관할 공공기관의 허락 없이 내것이 아니면 채집해선 안됨 살구 따거나 은행 주을때도 주민센터 들러야함 ㅋㅋㅋㅋ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되는구나 - dc App
야생 개체랑 같은, 개량 안 된 건 라이센스가 없지만 특별한 개량이 되었다먼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개량이 들어가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거군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