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없이 벌크판매하는거 종자법 위반임?
괴근식물 벌크
익명(221.154)
2023-07-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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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성체에서 뿌리를 잘라 수입해온거라 아닐거같은데여
근데 이 정의에 따르면 자구나 삽수가 더 위험한거 아닌가?
관련 자격 있는 사람이 파는건 상관없고 자격 없는 일반인이 파는건 불법. 이 법 자체가 제대로 보장 안된 종자 팔아서 한 해 장사 망친다던가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 있는거
당근에 종자산업법상 물품은 나눔도 금지되어있던데 갤에서 자구 삽목 남는다고 나눔 하는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런거 아닌가요ㅎㄷ
?! 나눔은 왜 안되는것이지 알수없는 법세계..
더더 찾아보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전적 이익 목적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개인간 무상양도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금전적인 이득이 있으면 종자산업법에 의거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글이 있네요
당근에선 종자를 떠나 판매금지 물품 전부가 나눔, 교환 불가임. 거래 나눔 교환에 따라 다르게 나누기도 애매하고, 혹시나 몰라서 만약의 가능성을 두고 하지말라는걸지도 모름. (병원에서 상처부위 매일 소독하라고 하고 후에 문제 생기면 매일 소독하지 않은거로 문제 잡을 수도 있는거 마냥) 어차피 당근에서 나눔이 불법이라고 하는건 법에 따라 불법이라기보단 그저 당근 내에서 규칙이 그런거라서
당근에서는 나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저런 물물교환이나 나눔을 가장한 판매 같은것까지 감안해서 금지를 한거같아요
뿌리등을 말한다..?면 괴근이 뿌리니까 종자에 해당하는거 아닐까?
궁금하네 나두
그치만 괴근식물 대부분은 실제로는 그게 뿌리가 아닌걸
마치 필로덴드론 줄기몽댕이 보고 벌브라고 하는것 처럼 잘못된 용례일뿐
괴근은 뿌리가 물저장하려고 뚱뚱해진거자나 ? 변해서 뿌리가 아닌감 긁적
거의 선인장한테 뿌리만 있는 식물이라고 하는급인디
아 괴근식물이 잘못된말인건가 그건 목대인가 !!
뭔소리야 선인장은 괴근식물 아니잖아 그거 광합성하는 줄기인건 나도알아
괴근도 줄기인데여
아니 괴근은 뿌리란 뜻이잖아 근데 괴근이 아니란거고
괴근식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데 괴근 한자가 덩이 괴에 뿌리 근 아닌가요 해외에서는 caudex 정도로 부르는데 이거 줄기라는 뜻 제대로 된 식물이지만 이미 큰 것을 들여오기 위해서 단순화? 절단? 시킨 것이기 때문에 뭔가 묘목 팔 때 뿌리 많이 안 내고 파는 것들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벌크는 대부분 밀렵인 경우가 많아서 별로 큰 괴근 벌크에 곳곳에 상처 있거나 벌레먹은 부분 있다? 그러면 밀렵
이런 정답없는것들 많음 그냥 살면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