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과 품종에 대한 가벼운 이해를 위해 쓴 글에 많은 관심 감사.
내용 추가할랬더니 념글이라 수정이 안되서 새글로 올림
원종 = 늑대
아종 = 개
품종 = 치와와
= 치와와의 원종은 늑대임 (과학적 사실)
동물원에 있든 야생에 있든 늑대가 원종임.
늑대 학명 Canis lupus lupus
개 학명 Canis lupus familiaris
familiaris 가 아종명
즉 맨앞 단어 속명
가운데단어 종명
세번째단어 아종명
속명이 같으면서 종명이 다르면 교배가능하나 그 자손 생식능력없음.
(내용추가 : 식물은 일부 예외)
속명 종명 같으면 같은종이라 (당연히 ;;;) 교배 및 그 자손역시 번식 가능
식물도 마찬가지. (내용추가 : 원품종 구분은 학명보면 된다는 말)
학명 (사이언티픽네임) 보면 됨.
https://www.itis.gov/
내용추가 : 아래는 참고
와 좋은 지식 추추.......무조건 추추!!
ㅋㅋㅋ 오늘도 좋은 하루
오늘은 좀 시원하길.....
ㅠㅠ
유통되는 모든 재배종이 재배품종명을 달지 않는 단순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도 즐비하기때문에 학명은 원종을 구분하는 수단이 될수 없어. 재배품종은 단지 원종을 제외한 모든것이 아닌 식별성을 포함한 나름의 기준이 있음
?????
뭔소리여 얘 어제부터ㅋㅋ 념글건거부터 이해가 안가네ㅋㅋ 엉티리 비유인데ㅋㅋ
참고링크 참고해 ㅋㅋ 그럼 이만
애호가들의 원종개념은 학문적으로 따지면 야생형(wild type)의 개념에 가까운 듯. 원종이라는 용어는 분류학에서 안쓰는 용어고 육종학에서는 쓰이나 다른 의미로 쓰임. 종하위 분류군으로는 아종(subspecies, 약자 subsp. 혹은 ssp.), 변종(variety, 약자 var.), 품종(forma, 약자 for. 혹은 f.)이 있지만 이 모두
현대에 들어서는 야생의 분류군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고(국제조류균류식물명명규약의 관할, 동물은 규약이 따로 있고 체계도 좀 다름), 20세기 중반 재배품종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난 이후 재배형들은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에 따라 달리 분류함.
예컨대 조팝나무의 경우 겹꽃으로 피는 재배형(cultivated type)이 먼저 발견되어서 당대의 좁은 종개념하에 기준표본인 겹꽃이 원변종(Spiraea prunifolia var. prunifolia, 자동명, 즉 autonym 의 개념)으로 간주되었고, 나중에 발견된 홑꽃의 야생형은 별개의 변종으로 간주되어
S. prunifolia var. simpliciflora 로 명명됨. 그러나 현대의 넓은 종개념하에서는 겹꽃이 피는 정도는 단순히 종내변이의 폭에 포함된다 간주하기에 S. prunifolia var. simpliciflora 는 그냥 S. prunifolia var. prunifolia 의 이명(synonym)으로 처리되고 있고, 겹꽃 피는 것을
원예적인 이유로 따로 나누고자 한다면 식물명명규약이 아니라 재배식물명명규약을 적용해 재배품종 개념을 적용함(이 경우 S. prunifolia var. prunifolia 'Plena').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이 관할하는 개념으로는 재배품종(cultivar, 약자 cv., 그러나 현재는 규약에 의해 약자는 사용 안하는 것이 원칙), 계품(grex), 재배품종군(cultivar group)이 있는데, 그 정의는 여기서 설명하기 귀찮으니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찾아서 읽어보면 됨.
아, 그리고 품종(forma)은 종의 개념을 넓게 보는 현대의 분류학적 추세 하에서는 거의 안쓰는 분류단위임. 그냥 종 내의 개체변이에 불과한 것을 나눌 필요 없다 보는 듯.
분류학은 science 보다는 art 에 가깝다는 격언이 있는 만큼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이 불가피한 학문이고, 그래서 학파나 나라마다 선호하는 분류학적 처리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큐왕립식물원의 Plants of the World Online, 미주리식물원의 Tropicos, 미농무부의 GRIN taxonomy 를 가장 신뢰함.
그리고 국립수목원의 국가표준식물목록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따르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엉망임. 다른 것 보는게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