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당하는 대상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함
ex) 용산구 모시기하우스의 김아무개는 강간범이고 애미는 호로새끼이다
-> 고소 성립

통매음
공연성/특정성이 중요하지 않음
통매음 사례에서 중요한건
1. 남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당하는 당사자가 누구나 봐도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낄 정도(객관성)
2. 반복적으로 꾸준히 당했는가(반복성, 지속성)
이거는 단지 음란발언뿐만 아니라 부모님 안부를 꾸준히 묻는다거나 도가 지나친 욕을 꾸준히 해도 성립된다
성적인 사진 유포도 여기에 해당


그러니 디씨와 온라인상에서 성립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통매음으로 형사고소가 접수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