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변형된 형태로이용하는 것, 일부를 이용하는 것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형사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펀딩 76만원 모였던데 다 털리게 생겼네
함부로 사진이든 영상이든 영리적목적으로 가져다쓰고 수식이발생하면 진짜 ㅈ된다... - dc App
폰트같은거는 진짜 개작살남 - dc App
수식오타 수익...아이부끄러워라 - dc App
ㅋㅋㅋ
나만 수익으로 읽었나? 말 안하면 몰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