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탱!!!!!!
그건 경찰들 업무 아니라서 안해줄껄?
저작권법 무단도용인데 왜 경찰 업무가 아님?
아 잘못 썼네 "자기들" 업무 아니라고 하면서 안해줄려고 한다 이말임
ㄹㅇ헬조선 경찰들 잡아때는거 그건 글킨함 ㅋㅋ
워터마크 안박아서 좀 애매함http://www.abouth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3- dc App
고발순조로운거는1. 피해사실 증명 등 관련 소명서2. 저작물 내 표기 있는 저작물의 경우https://m.blog.naver.com/yojo171/222105024040- dc App
최소 이 2가지는 있어야 고발이 순조로울거고 아마 이경우는 개인 고소위주만 순조롭게 될거임 - dc App
피해사실이 없는데 보상을 할수는 없음 굳이한다면, 깨진 화분 사진의 화분 업체가 법조인고용해서 화분디자인 노출된거 부정적 영향 입증사례 준비해서 고발 때린거 등 될듯 - dc App
피해사실이 금전적인게 아니면 입증하기 더 어렵기도하고 (수치화할 수 없으니) - dc App
무튼 맹점이 1. 사진 저작자의 의사 소견 (처벌, 불처벌) 2. 구체적인 피해액 및 위법성 유무 ex)명예훼손 3. 저작물에 명시되지않은 저작물 이용 권리 표시(고소같은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고발사례에서는 맹점임) - dc App
한마디로 이거 3개 준비해가시면 됨 - dc App
아니 너 예전에 명예훼손 쌉소리하던 애 아니냐? 구라치다가 풀미고랑 오나타랑 주작 뾰록나서 버로우탔었자너
그때 사실 장난치고 싶었음 - dc App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자기가 욕짓거리해놓고 불안해서 글싸고 댓글에 반응하는게 장난치는거 참을수가없었다 - dc App
아는 형한테 물어보니까 이런거는 피해자가 직접해야 한다더라 수요일에 경찰서 가보려고 했는데 헛수고네
여러가지 알려줘서 고마웡
나잖아ㅋㅋㅋ
히히 나중에 나도 토분 예쁘게 부서지면 갤러글 참고할께 - dc App
이번에 첫 구매한토분 부서지면, 양산형 말고! - dc App
아니 얘 그냥 무지렁뱅이임ㅋㅋ 얘 말 무시해야함
무지렁뱅이 라는말처음들어봄 한국인이세요? - dc App
그냥 연배가 좀 있으신건가 - dc App
위에 고발 고소 저것도 개소린데ㅋㅋ 저작권법 침해죄 개념이 안잡혀있는거 같은데ㅋㅋ
너 씨티오지? - dc App
무지렁뱅이 처음 들어보면 교육 수준도 좀 의심 해봐야지
씨티오 차단 - dc App
저작 인격권 이런거 개념 자체가 안잡혀 있는거 같은데 어줍잖게 조언하지 말고 다물어 걍
씨티오는 뭐여ㅋㅋ
인터넷에서 짤 긁어서 마케팅에 쓴걸 도용이라고 처벌할지...규무 작기도 하고
아는 형한테 물어봤는데 이건 피해작 직접 하더라도 처벌 하기 어려울수도 있다더라. 수요일 경찰서 갈까햇는데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니어서 가봤자 헛수고 일듯 ㅜㅜ
아는형 ㅇㅈㄹ 하지말고 변호사라도 만나보고 결정해라
찾아보니까 깨진거 붙인 토분붙인건 NFT 발행된거라서 상품올려놓은거나 다름없는거 같음 - dc App
저작권은 본인이 아니면 고소는 못하고 고발밖에 못함
화이탱!!!!!!
그건 경찰들 업무 아니라서 안해줄껄?
저작권법 무단도용인데 왜 경찰 업무가 아님?
아 잘못 썼네 "자기들" 업무 아니라고 하면서 안해줄려고 한다 이말임
ㄹㅇ헬조선 경찰들 잡아때는거 그건 글킨함 ㅋㅋ
워터마크 안박아서 좀 애매함
http://www.abouth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3
- dc App
고발순조로운거는
1. 피해사실 증명 등 관련 소명서
2. 저작물 내 표기 있는 저작물의 경우
https://m.blog.naver.com/yojo171/222105024040
- dc App
최소 이 2가지는 있어야 고발이 순조로울거고 아마 이경우는 개인 고소위주만 순조롭게 될거임 - dc App
피해사실이 없는데 보상을 할수는 없음 굳이한다면, 깨진 화분 사진의 화분 업체가 법조인고용해서 화분디자인 노출된거 부정적 영향 입증사례 준비해서 고발 때린거 등 될듯 - dc App
피해사실이 금전적인게 아니면 입증하기 더 어렵기도하고 (수치화할 수 없으니) - dc App
무튼 맹점이 1. 사진 저작자의 의사 소견 (처벌, 불처벌) 2. 구체적인 피해액 및 위법성 유무 ex)명예훼손 3. 저작물에 명시되지않은 저작물 이용 권리 표시(고소같은 본인이 아닌, 제 3자의 고발사례에서는 맹점임) - dc App
한마디로 이거 3개 준비해가시면 됨 - dc App
아니 너 예전에 명예훼손 쌉소리하던 애 아니냐? 구라치다가 풀미고랑 오나타랑 주작 뾰록나서 버로우탔었자너
그때 사실 장난치고 싶었음 - dc App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자기가 욕짓거리해놓고 불안해서 글싸고 댓글에 반응하는게 장난치는거 참을수가없었다 - dc App
아는 형한테 물어보니까 이런거는 피해자가 직접해야 한다더라 수요일에 경찰서 가보려고 했는데 헛수고네
여러가지 알려줘서 고마웡
나잖아ㅋㅋㅋ
히히 나중에 나도 토분 예쁘게 부서지면 갤러글 참고할께 - dc App
이번에 첫 구매한토분 부서지면, 양산형 말고! - dc App
아니 얘 그냥 무지렁뱅이임ㅋㅋ 얘 말 무시해야함
무지렁뱅이 라는말처음들어봄 한국인이세요? - dc App
그냥 연배가 좀 있으신건가 - dc App
위에 고발 고소 저것도 개소린데ㅋㅋ 저작권법 침해죄 개념이 안잡혀있는거 같은데ㅋㅋ
너 씨티오지? - dc App
무지렁뱅이 처음 들어보면 교육 수준도 좀 의심 해봐야지
씨티오 차단 - dc App
저작 인격권 이런거 개념 자체가 안잡혀 있는거 같은데 어줍잖게 조언하지 말고 다물어 걍
씨티오는 뭐여ㅋㅋ
인터넷에서 짤 긁어서 마케팅에 쓴걸 도용이라고 처벌할지...규무 작기도 하고
아는 형한테 물어봤는데 이건 피해작 직접 하더라도 처벌 하기 어려울수도 있다더라. 수요일 경찰서 갈까햇는데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니어서 가봤자 헛수고 일듯 ㅜㅜ
아는형 ㅇㅈㄹ 하지말고 변호사라도 만나보고 결정해라
찾아보니까 깨진거 붙인 토분붙인건 NFT 발행된거라서 상품올려놓은거나 다름없는거 같음 - dc App
저작권은 본인이 아니면 고소는 못하고 고발밖에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