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 직구하는데 100g 이하이고 수입 불가 식물도 아닌데 이거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승인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작성해야되는게 있나요? 공지 읽는데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