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짜리 식물을 만원짜리 물건이랑 교환하면서
식물보내는 사람은 착불로 보내고 물건 보내는 사람은 배송비 다 계산해서 보냄
결국 배송비 포함하면 물건 보내는 사람만 1.5~1.8배 더 비싸게 교환하는꼴임
착불로 안하면 법에 걸리는게 있는건지 아니면 공급자가 갑이라서 별말 없는건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