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1월 28일에 퇴사를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12월달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왔는데요 


1월 10일까지 납부하라고 되있는데 아직 납부를 안했거든요 


와이프 밑(피부양자)로 제가 들어가더라도 이거 일단 납부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