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종자원 사람마다 말이 다름.
어떤 사람은 성체 까지 키워야 육묘법 위반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 크기만큼 키우면 묘가 아니라서 육묘법 위반 아니라고함.
물론 모 안스카페는 ㅎㅎ.
하튼 중고나라나 인터넷에서 파는게 다 불법은 아님. 몬스테라 같은건 잎이 거의 무조건 손바닥 보다는 크기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성체 까지 키워야 육묘법 위반 아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 크기만큼 키우면 묘가 아니라서 육묘법 위반 아니라고함.
물론 모 안스카페는 ㅎㅎ.
하튼 중고나라나 인터넷에서 파는게 다 불법은 아님. 몬스테라 같은건 잎이 거의 무조건 손바닥 보다는 크기도 하니까
성체까지 키워야 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관엽 팔 수 있는곳 얼마 안됨. 육묘업 등록하려면 시설 330평 넘어야함
뿌리나고 흙에 심겨있고 그 상태에서 잎 받았으면 판매 가능 - dc App